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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3-19
  • [지원](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 대상 추경예산(긴급경영안정자금) 접수 안내(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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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첨부)_코로나19_피해_중소기업_대상_긴급경영안정자금_융자_안내.hwp

 

상세 내용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 대상 추경예산(긴급경영안정자금) 접수 안내

 ○ 개 요 

    코로나19 긴급경영안정자금 추경예산이 국회를 통과하여 확정됨에 따라 다음과 같이 추경예산을 접수합니다.

     -  지원 내용 :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관련 피해기업의 일시적 경영애로 해소와 경영정상화에 소요되는 경비

     -  지원 대상 : 코로나19 관련 피해 중소기업

       · 코로나19 관련 피해기업

      ·  코로나19에 따른 급격한 생산비용 증가로 인해 자금조달 애로를 겪는 보건용 마스크 제조 중소기업

          (마스크 제조 중소기업은 경영애로 요건 : 매출액 10%감소 예외 적용)

     ※ 위의 2조건에 해당하더라도, 상시근로자수 5인미만(소상공인)은 지원제외(단, 중점지원분야 영위 기업 등은 소상공인도 지원 가능)

 

 

 ○ 지원요건

    -  요건 : 매출액 10%이상 감소 기업

     ※ (비교시점) 신청전월과 전전월, 신청전월과 전년동월, 직전분기와 직전전분기, 직전분기와 전년동분기,신청전 1개월과 전전1개월, 

           신청전 1개월과 전년동기간, 신청당월(추정)과 신청전월, 신청당월(추정)과 전년동월

     ※ 중국 내 최초 확진환자 발생일('19.12.1) 이후부터 피해 기산심사 승인 통보 : 3월 중순 예정

 

      -  대출 한도 :  기업당 연간 10억원 이내(3년간 15억원 이내)

      -  대출 금리 : 정책자금 기준그림(1/4분기 2.15% 변동금리) 

      -  대출 기간 : 5년 이내 (거치기간 2년 이내 포함) 

      

 ▶ 상세 정보 확인 ​   https://bit.ly/39imVOU , 사업장소재지 관할지역본(지)부(tel: 1357 중소기업통합콜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