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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6-09
  • [ 안내 ][문화체육관광부] 2020 한글주간 문화예술행사 지원 공모 안내(~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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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한글주간 문화예술행사 지원 공모(2)

 

 올해는 훈민정음이 반포된 지 574돌이 되는 해로서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한글의 가치를 되새기고 드높이기 위하여 10월 9일 한글날을 전후로 <2020 한글주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세계기록유산인 우리 한글의 소중함과 아름다움을 예술을 통해 재발견하고자 이번 사업에 참여할 문화예술행사를 아래와 같이 공모하오니한글문화 확산에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0년 5월 29

문화체육관광부장관

 

 

 

 

1. 사업 개요

■ ​사 업 명 : 2020 한글주간 문화예술행사 지원

■ ​​사업목적 : <2020 한글주간>에 한글과 관련된 다양한 문화예술 창작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세계인이 함께하는 한글문화 축제 개최

■ 지원규모 : 613백만 원 / 15~20개 프로그램 내외

   * 최종 지원규모는 사업계획을 전문가 심의위원회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 

■ 지원대상

    ○ ​한글단체, 문화예술단체, 학술단체, 지역문화재단 등

 * 단체는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고유번호증 중 1종 보유해야 함

    ○ 지원 신청할 수 없는 대상

 - 국고보조금 지원 결격 단체(정산·성과보고 불이행, 사업 미수행, 감사 지적 등)

   

공모분야

 

구분

공모대상

지원금액

문화예술행사 지원

(공연, 전시, 전통예술경연 등)

문화예술단체,

한글 관련 단체 등

1곳당

3천만원~3억원

학술행사 지원

(학술대회, 토론회 등)

한글 관련 단체, 학술단체 등

1곳당

2천만원 내외

지자체 한글날 기념 행사 지원

(공연, 전시, 체험 등)

지역문화재단

1곳당

1천만원~2천만원 내외

 

  ① 문화예술행사 기획 시, 세종대왕, 한글, 국어 관련 내용 포함 권장함

  ② 참여단체별로 행사장소(공연장, 전시장 등)는 자체 확보하여야 하며

       전시의 경우 전시공간 60평 이상 및 전시기간 1개월 이상이어야 함

  ③ 학술행사는 한글(국어)과 타 학문의 접목 주제 권장함 * 예시: 전문용어 표준화, 용어 순화, 남북용어 통일 등

  ④ 지자체 한글날 기념 행사는 신규 기획 사업이어야 함

  ⑤ 사업계획서의 행사 내용 및 규모에 따라 최종지원금은 조정될 수 있음

 

실행기간 : 2020105() ~ 1011() (한글주간 내)

 

실행장소 : 행사 진행이 가능한 국내 전 지역(관광지, 지역명소 등 역사문화적 의미를 가진 지역 및 유동인구가 많은 문화 중심지역)

 

사업추진체계

 

보조사업자 선정 및 통지

사업계획 제출 및

보조금 신청

사업계획 승인 및

보조금 교부

(우리부)

(보조사업자우리부)

(우리부보조사업자)

 

 

 

 

보조사업 정산

확정 통보

보조사업

정산 및 결과보고

보조사업 수행

(우리부보조사업자)

(보조사업자우리부)

(보조사업자)

 

■ 사업추진일정

    ○ ​보조사업자 공모 접수 : 2020. 5. 29.() ~ 6. 19.()

    ○ ​보조사업자 선정 및 보조금 교부 : 2020. 6~7

    ○ ​사업 추진 : 2020. 7~ 2020. 10

    ○ ​사업 정산 및 결과보고 : ~ 2020. 12

 

 

2. 사업 신청

 접수기간 : 2020529() ~ 619() 18:00까지

 제출서류

    ○ ​공모 신청서(양식1), 사업 계획서(양식2), 신청 단체 현황(양식3)

    ○ ​기타 심의에 필요한 자료(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만 제출)

 - 신청 단체의 문화예술 주요활동 실적자료 사본(사진, 보도자료 등 / 주요 자료만 간략히 제출)

    ○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고유번호증 사본 등

 ■ 제출방법

    ○ 전자우편 접수 : yejicha@korea.kr

제출 자료는 파일(스캔) 첨부를 원칙으로 하고, 제출된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니 반드시 사본 제출

 

 

3. 심사 및 발표

 선정방법

    ○ (사업자 선정) 보조사업자선정위원회 심의(서류심사)

    ○ (위원회 구성) 관련 분야 내·외부 전문가 5명 이상으로 구성

    ○ (심의방법) 100점 배점으로 평가하여 고득점 순으로 지원 대상 선정

  - 선정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예산범위 내 최종 지원금액을 결정하며, 선정 후 사업계획 보완을 요청할 수 있음

 

 심사기준

 

구분

평가항목

배점

사업방향의 적정성

ㅇ 사업의 목적, 범위, 방향의 적정성 등

30

사업계획의 타당성

ㅇ 사업 계획의 독창성 및 예술성

ㅇ 사업 계획의 구체성 및 충실성

ㅇ 사업 계획의 실현 가능성

ㅇ 예산의 적정성

40

수행체계의 적정성

ㅇ 사업참여인력의 전문성

ㅇ 인력 투입 및 업무분담의 적정성

20

신청단체의 건전성

조직 일반현황, 단체 설립 목적과 사업의 연관성

ㅇ 관련 분야 수행실적 등 사업 추진 역량

10

총 점

100

 

결과발표

    ○ 2020. 6월 말 개별 통보 및 누리집(홈페이지) 공지

* 문화체육관광부 누리집(www.mcst.go.kr)알림·소식알림

 

 

4. 유의사항

 제출된 자료 중 일부라도 허위가 있을 경우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됨은 물론, 사업자 선정, 교부 결정 취소와 함께 인적물적

     기관의 손실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

 본 신청과 관련하여 제출된 서류는 사업자 선정 여부와 관계없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신청에 따른 일체의 비용은 신청자가 부담함

 공모 신청에 대한 평가, 사업자 선정에 관한 세부사항은 공개하지 않음

 본 공모 신청 및 사업 수행 과정에서 문화체육관광부가 제공한 자료는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취득한 내용에 대한 비밀유지 및 정보유출 등에 대한 모든 책임은 보조사업자에게 있음

 사업 내용, 예산 등은 우리부와의 협의 및 승인에 의하여 조정(변경) 가능

 동일·유사한 사업 내용으로 타 기관(정부, 공공기관, 지자체)으로부터 지원 받고 있거나지원받을 예정인 단체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함

 기타사항은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규에 따름

 

 

5. 문의처

 문화체육관광부 국어정책과 차예지 주무관(044-203-25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