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홍보&자료
  • 아시테지(ASSITEJ)의 새로운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Home > 홍보&자료 > 공지사항
  • 공지사항
  • 2015-02-17
  • [ ]『2015 제2차 연극인 직접의료비지원 사업』 공고
  • 조회 : 2583
첨부파일 :

『2015 제2차 연극인 직접의료비지원 사업』 공고

(재)한국연극인복지재단(이하 재단)은 연극인 복지 증진의 일환으로 긴급 또는 장기치료가 필요한 연극인들을 위한 의료비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015 제2차 연극인 직접의료비지원사업』은 서울 및 중앙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지정기탁사업으로 선정되었으며 특히, 올 해 의료비지원사업은 연극인 본인을 포함한 직계가족까지 지원대상을 확대하여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재단은 『2015년 제2차 연극인 직접의료비지원 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5. 2. 16.

재단법인 한국연극인복지재단 이사장

1. 사업소개

1-1. 사업취지

병원비와 치료비의 과도한 발생으로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하거나 치료 연장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연극/뮤지컬관련 종사자의 긴급한 의료비를 지원함으로써 대상자가 건강을 회복하여 다시 무대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함.

1-2. 지원기금

서울 및 중앙사회복지공동모금회, 재단 의료비지원기금

1-3. 지원대상

1) 연극 및 뮤지컬 관련 종사자

. 2) 연극 및 뮤지컬 관련 종사자의 직계가족: 배우자를 포함한 부모, 자녀 등의 직계가족

(가족지원 시, 예술인 자격 및 경제적 자격 기준을 충족한 해당 종사자와 동일한 경제적 자격 기준을 충족하는 직계가족에 한함. 형제 및 자매는 해당되지 않음)

3) 동호회 및 관련학과 재학생은 제외함.

1-4. 자격

1) 예술인 자격 기준

① (만 60세 미만) 재단은 ‘예술인복지법 시행령’ 제 2조(예술 활동의 증명)에 따라,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예술활동증명’ 승인완료된 자

② (만 60세 이상) 예술활동증명 승인여부와 상관없이 재단 의료비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를 통해 연극활동경력을 인정받은 자

③ (예술활동증명 자격 미달 시) ①, ②에 해당되지 않는 자의 경우, ‘위원회’에서 대 상자의 위급성과 심리상태, 재단 지원의 필요성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S.O.S.S.S. 기금’으로 지원 유무를 결정할 수 있음.

[예술인 자격기준]

만 60세 이상

재단 의료비심사위원회를 통해 활동경력 증명된 자

만 60세 미만

예술인복지법 의거, 예술활동증명 완료된 자

<예술활동증명 연극분야 기준>

가. 최근 3년 동안 3편 이상의 연극 공연에 출연한 실적이 있는 자

나. 최근 3년 동안 연극 공연에서 1회 이상 연출을 담당한 실적이 있는 자

다. 최근 3년 동안 1편 이상의 희곡을 연극 공연이나 관련 잡지 등을 통하여 발표한 실적이 있는 자

라. 최근 3년 동안 3편 이상의 연극비평을 관련 잡지 등에 발표하거나 1권 이상의 비평집을 출간한 실적이 있는 자

마. 최근 3년 동안 3편 이상의 연극 공연에 기술지원 인력 또는 기획인력으로 참여한 실적이 있는 자

2) 경제적 자격 기준

① (우선자격) 재단은 타 국가 혹은 기관지원사업들과의 형평성, 재단 기금 규모를 고려하여 지원대상자에 대한 경제적 우선자격 기준을 보건복지부 산하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의 배분기준에 따라 당해연도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본인부담경감

대상자, 최저생계비 200%미만, 대도시 가구자산 1억3천5백만원 미만으로 함.

(부채) 부채가 있을 시, 금융기관, 카드사, 보험사 등으로부터 부채증명서를 제출해야 함.

대상자의 가구소득이 최저생계비 200% 이상이나 부채가 매우 높을 시, ‘위원회’는 심사를 통해 지원유무를 결정할 수 있음.

③ (자산) 가구소득은 최저생계비 200% 기준에 맞으나, 주택보유 등으로 가구자산이 높을 경우, ‘위원회’에서 심사를 통해 지원유무를 결정할 수 있음.

(자격 미달 시) 최저생계비 200% 기준, 가구자산 등이 경제적 지원자격에 부합되지 않을 경우, ‘위원회’에서 심사를 통해 ‘S.O.SSS 기금’으로 지원 유무를 결정할 수 있음.

[경제적 자격기준]

우선자격

■ 2015년도 보건복지부 기준 최저생계비 200% 미만

최저생계비

200%

기준표

가구원수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소득기준

1,235,000

2,102,000

2,719,000

3,337,000

건강보험료

직장

40,385

68,277

88,366

108,764

지역

17,062

55,434

87,560

115,882

혼합

40,810

69,211

89,365

109,995

자산기준

지역 (등본)

대도시 (“구”)

중소도시 (도의 “시”)

농어촌 (도의 “군)

금액

135,000,000

85,000,000

72,500,000

* 본 사업은 저소득 예술인 지원을 위한 사업이므로 위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연극/뮤지컬관련 종사자는 우선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위 표는 2015년 가구별 기준이며, 건강보험 납입증명서로 소득증빙을 대체함.

2. 지원 세부 사항

2-1. 지원규모

1) 1인 지원금 기준

① (일반질환) 최소 50만원 ~ 최대 300만원

- 동일질병에 한해 1인 1회 지원

② (중증질환) 최대 지원금 한도 500만원까지.

- 동일질병에 한해 횟수 제한없이 1인 최대지원금 한도 내 지원

- 단, 여러 일반 질환이 중첩되어 있을 경우 또는 일반질환과 중증질환이 중첩되어 있는 경우 중증질환 지원 기준으로 지원함.


[중증질환 적용기준] 암, 심장, 희귀난치성질환, 뇌 관련 질환 (보건복지부 건강보험 보장강화 정책)

2-2. 지원내용

항목

지원 내용

세부 안내

입원/수술비

치료 중 또는 퇴원으로 수납완료된 금액에 대해서는 소급불가

중간계산서 필수제출

고액 검사비

기 진단된 질병에 대한 정밀검사 필요시 비급여 부분 검사비

MRI, CT 촬영 등

간병인 비용

수술비, 입원비를 우선 지원하되, 사안에 따라 간병비지원 가능

병원, 공인간병협회 소속 전문간병인에 한함.

외래진료비

지속적인 치료를 요하는 질환의 경우,

항암 및 방사선 치료, 혈액투석 등

의료기기 및

보장구 구입

해당질환과 관련있는 경우, 본인부담금 기준 지원가능

보장구입자격

알림 공문 필요

재활료비

해당질환과 관련있는 경우, 장기간의 물리치료비, 특수치료비 등

직접의료비 (사고 위로금, 휴직으로 인한 생계비 지원이 아닌 직접적인 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

2-3. 기본규정

1) (지원횟수) 1인, 1회 지급. 단, 질환에 따라 1인 지원금 기준 내 추가 또는 재지원가능

2) (지원범위) 입원/수술, 고액검사, 외래진료, 의료기/보장구, 간병인, 재활/자활치료

3) (지원기간) 당해 연도 사업기간에 따라 변경가능

3) (타기관중복) 1년 내, 동일질환으로 타 민간기관 및 기금 지원받은 경우, 지원 불가

- 단, 병원 자체 의료비감면 등의 지원 제외

4) (소액지원) 50만원 미만의 소액 의료비 또는 검사비 지원 불가

5) (소급불가) 이미 결제완료한 병원비에 대한 소급 불가

6) (지원불가) 단순검사 및 일반 시력교정, 틀니, 임플란트, 미용과 관련된 의료비

7) (치료시작) 대상자는 의료비지원 결정 후 1개월 이내 진료 또는 수술을 진행해야 함.

- 단, 연습이나 공연, 기타 의료적인 이유 등으로 수술 또는 진료가 1개월 내 진행 되기 어려운 경우, 최대 3개월까지 연기 가능

8) (지원취소) 재단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지원결정을 번복하거나, 지원금을 환수할 수 있음.

① 지원결정 후 3개월이 지나도록 치료 또는 수술 일정을 잡지 않은 경우

② 병원으로부터 지원금을 개인에게 소급 받은 경우

③ 지원금을 해당 질환(질병)외 다른 용도로 사용했을 경우

④ 지원자의 증세가 갑자기 호전되어 치료가 필요하지 않을 경우

지원 결정 후 허위 사실이 밝혀질 경우 (예 : 사보험 보장, 경제적 상황 허위 보고 등)

⑥ 기타

2-4. 지원방식

해당 병원 계좌로 직접 입금 (대상자 개인 통장으로는 절대 입금하지 않습니다.)

3. 신청/접수 안내

3-1. 접수기간

2015년 2월 3일(화) ~ 3월 13일(금)

3-2. 접수방법 (우편접수 또는 방문접수)

1) 주소: 서울시 종로구 이화장길 66 3층, (재)한국연극인복지재단 우)110-810

2) 위치: 대학로 방송통신대학교 국제교육원 뒤, 설치극장 정美소 건물 3층

3) 시간: 월~금요일 오전 9시 반 ~ 오후 6시 반

연극/뮤지컬 종사자 필수서류

가족지원 신청자 필수서류

ㄱ. 2015 직접의료비지원 신청서 (재단양식)

ㄴ. 연극/뮤지컬 종사자 증빙

- 60세 미만: 예술활동증명

- 60세 이상: 각 소속협회 재직증명서 또는 경력증빙 가능한 각종 증명자료 (카다로그, 포스터, 신문기사 등)

ㄷ. 주민등록등본 1부 (동거인 모두 포함)

ㄹ. 건강보험증 앞면 사본 1부

ㅁ. 건강보험료 납입증명서 1부 (공단 전화로 본인확인 후 재단으로 팩스 송부 가능)

ㅂ. 의료기관 진단서 또는 소견서

ㅅ. 병원비 영수증 또는 진료비 계산서, 진료비 납부 확인서 및 진료비 사용 내역서

ㅇ. 사보험가입확인서

ㄱ. 가족지원용 2015 직접의료비지원 신청서

ㄴ. 해당 연극인의 연극/뮤지컬 종사자 증빙

ㄷ. 해당 연극인 및 가족의 주민등록등본 1부 (동거인 모두 포함)

ㄹ. 가족관계증명서 1부

ㅁ. 해당 연극인 및 가족의 건강보험증 앞면 사본

ㅂ. 해당 연극인 및 가족의 건강보험료 납입증명서 1부 (공단 전화로 본인확인 후 재단으로 팩스 송부 가능)

ㅅ. 해당 가족의 의료기관 진단서 또는 소견서

ㅇ. 해당 가족의 병원비 영수증 또는 진료비 계산서, 진료비 납부 확인서 및 진료비 사용 내역서

ㅈ. 해당 가족의 사보험가입확인서

추가서류(해당자에 한함)

ㄱ.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증명서 또는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증명서 1부

ㄴ. (부채, 체납 또는 압류상태에 놓인 경우) 부채증명서, 등기부등본 등의 부채증빙 서류

ㄷ. 기타 신청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각 종 증명자료(소득금액증명서, 재산세 납부증명서, 부동산계약서, 무료임대확인서 등)

ㄹ. 연극계 인사 추천서 1부

3-3. 신청서류

* 심사과정 중에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위 첨부서류 외 추가 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4. 심사 및 진행절차 안내

4-1. 심사일시

2015년 3월 19일 목요일 예정 (심사위원회의 일정에 다라 변동될 수 있음)

4-2. 심사기준

예술인 및 경제적 자격기준이 포함된 심사기준표 배점 70점 이상인 자

4-3. 심사위원

재단 관계자 2인, 종합병원 의료사회복지사 1인, 현직의사 1인

4-4. 심사내용

질병, 사고, 재해의 위중한 정도와 신청자 본인 및 가족의 경제적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

4-5. 신청서 접수 ▶ 사무국 실사 ▶ 심사위원회 심사 ▶ 통보 ▶ 해당 의료기관에 입금

4-6. 입금절차

재단은 비영리법인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배분 확정된 지원금을 신청자 개인 통장으로 입금하지 않고, 지원결정 후 해당 시설 또는 기관의 담당자 확인 후 해당 기관 또는 시설의 통장으로 입금하오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5. 지원금 소진방법 및 기간 안내

5-1. 지원금 소진방법

대상자의 입원, 수술, 외래치료로 발생되는 비용이 병원에 입금된 지원금에서 차감되는 방식이며, 재단은 병원으로부터 지출결과보고를 받습니다.

5-2. 지원금 소진기간

2015년 11월 30일까지 (기간 내 미소진 의료비 환수)

** 문의: 담당 김지은 간사 02) 741-0335, zekim@plays.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