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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제2014-1호
『2014 제1차 연극인 직접의료비지원 사업』 공고
(재)한국연극인복지재단(이하 재단)은 연극인 복지 증진의 일환으로 긴급 또는 장기치료가 필요한 연극인들을 위한 의료비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 해는 한국예술인복지재단,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서울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예술인의료비지원사업>을 위탁운영하게 되어 연극/뮤지컬관련 종사자들에 대한 의료비지원 신청 및 심사가 재단으로 일원화되었습니다. 이에 재단은 『2014년 제1차 연극인 직접의료비지원 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4. 1. 13. 재단법인 한국연극인복지재단 이사장
1. 사업소개 1-1. 사업취지: 병원비와 치료비의 과도한 발생으로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하거나 치료 연장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연극/뮤지컬관련 종사자들의 긴급한 의료비를 지원함으로써 대상자가 건강을 회복하여 다시 무대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함 1-2. 지원기금: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예술인의료비 위탁운영기금 2,850만원
* 본 사업은 저소득 예술인 지원을 위한 사업이므로 위 세 가지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연극/뮤지컬관련 종사자는 우선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아래 표는 가구별 기준이며, 건강보험 납입증명서로 소득증빙을 대체함.
2. 지원 세부 사항 2-1. 지원규모: 1인당 1회 최저 50만원 ~ 최고 5백만원 (본인부담금을 기준으로 지원함) 2-2. 지원내용: 직접 의료비 * 본 사업은 사고 위로금이나 휴직으로 인한 생계비 지원이 아닌 직접적인 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3. 지원 제외 경우 1) 각종 단순 검사비 (단, 입원치료와 함께 진행된 경우는 지원가능함) 2) 일반적인 시력교정술, 미용을 위한 치아성형 및 교정, 틀니 등의 치과치료 * 치과치료는 원칙적으로는 지원불가하나, 위중한 경우에 다른 대상자들과 비교하여 지원가능함 3) 동일 건에 대해 정부의 긴급복지제도 및 타 민간기관에서 지원받은 지 1년 미만된 자 4) 50만원 미만 소액 의료비 2-4. 지원방식: 1) 해당 병원 계좌로 직접 입금 (대상자 개인 통장으로는 절대 입금하지 않습니다.) 2) 대상자가 이미 결제완료한 병원비에 대한 소급 및 사고 위로금, 또는 장기 휴직으로 인한 생계비지원은 일체 불가합니다. (단, 지원결정 이후 결제된 비용에 대해서는 소급 가능함)
3. 신청/접수 안내 3-1. 접수기간: 2014년 1월 13일(월) ~ 2월 5일(수) 3-2. 접수방법: 우편접수 또는 방문접수 1) 주소: 서울시 종로구 동숭동 199-17 객석빌딩 3층 우)110-810 (재)한국연극인복지재단 2) 위치: 대학로 방송통신대학교 국제교육원 뒷편 설치극장 정美소 건물 3층 / 월~금요일 9시 반~6시 반 3-3. 신청서류
* 심사과정 중에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위 첨부서류 외 추가 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4. 심사 및 진행절차 안내 4-1. 심사일시: 2014년 2월 12일 수요일 예정 (심사위원회의 일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통장으로 직접 입금하지 않고, 지원이 결정된 후 해당 시설 또는 기관의 담당자 확인 후 기관 또는 시설의 통장으로 입금하오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5. 지원금 소진 및 환수에 대한 안내 5-1. 지원금 소진방법: 대상자의 입원, 수술, 외래치료로 발생되는 비용이 병원에 입금된 지원금에서 차감되는 방식이며, 재단은 병원으로부터 지출결과보고를 받습니다. ** 문의: 담당 김지은 간사 02)741-0335, zekim@plays.or.kr 이경민 국장 02)741-0334, kmlee@plays.or.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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