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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01-24
  • [ ]2014 제1차 연극인 직접의료비지원 사업』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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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제2014-1호

『2014 제1차 연극인 직접의료비지원 사업』 공고


(재)한국연극인복지재단(이하 재단)은 연극인 복지 증진의 일환으로 긴급 또는 장기치료가 필요한 연극인들을 위한 의료비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 해는 한국예술인복지재단,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서울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예술인의료비지원사업>을 위탁운영하게 되어 연극/뮤지컬관련 종사자들에 대한 의료비지원 신청 및 심사가 재단으로 일원화되었습니다. 이에 재단은 『2014년 제1차 연극인 직접의료비지원 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4. 1. 13.

재단법인 한국연극인복지재단 이사장

1. 사업소개

1-1. 사업취지: 병원비와 치료비의 과도한 발생으로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하거나 치료 연장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연극/뮤지컬관련 종사자들의 긴급한 의료비를 지원함으로써 대상자가 건강을 회복하여 다시 무대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함

1-2. 지원기금: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예술인의료비 위탁운영기금 2,850만원

연극/뮤지컬 종사자 자격 기준

경제적 자격 기준

만 60세 미만

예술인복지법에 의거,

예술활동증명 완료된 자

1) 기초생활 수급자

2)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3) 2014년도 최저생계비 200% 미만(보건복지부기준)

4) 대도시기준 가구자산 1억3천5백만원 미만

만 60세 이상

재단 의료비심사위원회를 통해 활동경력 증명된 자

1-3. 지원대상: 시급한 수술 또는 치료를 필요로 하는 연극/뮤지컬관련 종사자 중 아래 조건을 만족하는 자

* 본 사업은 저소득 예술인 지원을 위한 사업이므로 위 세 가지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연극/뮤지컬관련 종사자는 우선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아래 표는 가구별 기준이며, 건강보험 납입증명서로 소득증빙을 대체함.

가구원수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소득기준

1,206,806

2,054,834

2,658,236

3,261,640

3,865,044

4,468,446

<2014년 보건복지부 가구별 최저생계비 기준표>

지역

(등본상 거주지 기준)

대도시

(특별시, 광역시의 “구”)

중소도시

(도의 “시”)

농어촌

(도의 “군)

금액

135,000,000

85,000,000

72,500,000

<지역별 자산 기준표>

2. 지원 세부 사항

2-1. 지원규모: 1인당 1회 최저 50만원 ~ 최고 5백만원 (본인부담금을 기준으로 지원함)

2-2. 지원내용: 직접 의료비

* 본 사업은 사고 위로금이나 휴직으로 인한 생계비 지원이 아닌 직접적인 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항목

지원 내용

세부 안내

입원 및 수술비

진료 도중 또는 퇴원 후 수납완료된 금액에 대해서는 소급 불가

중간계산서 필수제출

고액 검사비

기 진단된 질병에 대한 정밀검사 필요시 비급여 부분 검사비

MRI, CT 촬영 등

간병인 비용

수술비, 입원비를 우선 지원하되, 사안에 따라 간병비지원 가능

병원, 공인간병협회 소속 전문간병인에 한함

외래진료비

지속적인 치료를 요하는 질환의 경우,

항암 및 방사선 치료, 혈액투석 등

의료기기 및

보장구 구입

해당질환과 관련있는 경우, 본인부담금을 기준으로 지원가능

진단서, 처방전, 보장구 구입자격 알림공문필요

재활료비

해당질환과 관련있는 경우, 장기간의 물리치료비, 특수치료비 등

 


2-3. 지원 제외 경우

1) 각종 단순 검사비 (단, 입원치료와 함께 진행된 경우는 지원가능함)

2) 일반적인 시력교정술, 미용을 위한 치아성형 및 교정, 틀니 등의 치과치료

* 치과치료는 원칙적으로는 지원불가하나, 위중한 경우에 다른 대상자들과 비교하여 지원가능함

3) 동일 건에 대해 정부의 긴급복지제도 및 타 민간기관에서 지원받은 지 1년 미만된 자

4) 50만원 미만 소액 의료비

2-4. 지원방식:

1) 해당 병원 계좌로 직접 입금 (대상자 개인 통장으로는 절대 입금하지 않습니다.)

2) 대상자가 이미 결제완료한 병원비에 대한 소급 및 사고 위로금, 또는 장기 휴직으로 인한 생계비지원은 일체 불가합니다. (단, 지원결정 이후 결제된 비용에 대해서는 소급 가능함)


3. 신청/접수 안내

3-1. 접수기간: 2014년 1월 13일(월) ~ 2월 5일(수)

3-2. 접수방법: 우편접수 또는 방문접수

1) 주소: 서울시 종로구 동숭동 199-17 객석빌딩 3층 우)110-810 (재)한국연극인복지재단

2) 위치: 대학로 방송통신대학교 국제교육원 뒷편 설치극장 정美소 건물 3층 / 월~금요일 9시 반~6시 반

3-3. 신청서류

필수서류

추가서류(해당자에 한함)

ㄱ. 2014-1차 직접의료비지원 신청서 (재단양식)

ㄴ. 연극/뮤지컬 종사자 증빙

- 60세 미만 : 예술활동증명

- 60세 이상: 각 소속협회 재직증명서 또는 경력증빙 가능한 각종 증명자료 (카다로그, 포스터, 신문기사 등)

ㄷ. 주민등록등본 1부 (동거인 모두 포함)

ㄹ. 건강보험증 앞면 사본 1부

ㅁ. 건강보험료 납입증명서 1부 (공단에 전화해서 본인확인 후 재단으로 팩스 송부 가능)

ㅂ. 의료기관 진단서 또는 소견서

ㅅ. 병원비 영수증 또는 진료비 계산서, 진료비 납부 확인서 및 진료비 사용 내역서

o. 사보험가입확인서 -보험협회를 통해 확인서 발급

ㄱ.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증명서 또는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증명서 1부

ㄴ. (부채, 체납 또는 압류상태에 놓인 경우) 부채증명서, 등기부등본 등의 부채증빙 서류 1부

ㄷ. 기타 신청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각 종 증명자료

ㄹ. 업계 인사 추천서 1부


* 심사과정 중에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위 첨부서류 외 추가 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4. 심사 및 진행절차 안내

               4-1. 심사일시: 2014년 2월 12일 수요일 예정 (심사위원회의 일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4-2. 심사방법: 재단 내 특별 구성된 <의료비심사 및 배분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지원대상자 선정
               4-3. 심사위원: 재단 이사 2인, 대형종합병원 및 국가기관 사회복지 담당 외부심사위원 2인
               4-4. 심사내용: 질병, 사고, 재해의 위중한 정도와 신청자 본인 및 가족의 경제적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
               4-5. 신청서 접수 ▶ 위원회 심사 ▶ 통보 ▶ 수여식 ▶ 해당 의료기관 또는 금융기관에 입금
              4-6. 입금절차: 저희 재단은 비영리법인 사업기금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배분 확정된 지원금을 신청자 개인

                       통장으로 직접 입금하지 않고, 지원이 결정된 후 해당 시설 또는 기관의 담당자 확인 후 기관 또는

                   시설의 통장으로 입금하오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5. 지원금 소진 및 환수에 대한 안내

        5-1. 지원금 소진방법: 대상자의 입원, 수술, 외래치료로 발생되는 비용이 병원에 입금된 지원금에서 차감되는

                         방식이며, 재단은 병원으로부터 지출결과보고를 받습니다.
                5-2. 재단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지원금을 일부 또는 전액 환수처리 할 수 있습니다.
                         ㄱ. 지원금이 전액 소진되기 전에 해당 질병치료가 완료될 경우
                         ㄴ. 개인이 지원금의 일부 또는 전액을 병원으로부터 환급받으려고 할 경우
                         ㄷ. 지원금을 타인과 나눠 사용하려는 경우
                         ㄹ.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신청한 경우


** 문의: 담당 김지은 간사 02)741-0335, zekim@plays.or.kr

                                  이경민 국장 02)741-0334, kmlee@plays.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