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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11월 18일 예술인 복지법 시행, 이제 예술인도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_한국예술인복지재단 ■ 예술인 산재보험이란? 산재보험은 근로계약을 바탕으로 근로시간과 작업장이 보장된 일반 근로자를 대상으로 설계되어, 근로계약을 하는 경우가 드물고 작품 별 계약에 따른 단속적인 고용관계를 가지는 예술인들에게는 적용되기 어려웠습니다. '예술인 산재보험'은 기존 산재보험 제도에 예술인들의 직업 활동의 특성을 반영하여 편입될 수 있도록 보완한 프로그램입니다. ■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은?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은 [예술인 복지법] 시행에 따라 모든 예술인이 안정적 기반 위에서 예술 활동에 전념함으로써 사회 문화적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목표로 설립된 공공기관입니다. 예술인들이 보다 간편하게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산재보험 사무대행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한국예술인복지재단 (http://www.kawf.kr)에서 더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