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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2-20
  • [정보] 중소기업에 대해 알기 (지원 신청 전 알아두면 좋은 정보)
  • 조회수 : 373

 

 기업분류에 대해 알기

 ○ 중소기업이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기업(상법상 회사, 개인사업자),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규모기준 및 독립성기준을 모두 갖추고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하는 기업 

     ​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중에서 영리를 주된 목적으로 하지 않는 사회적기업으로서 규모기준 및 독립성기준을 

         모두 갖춘 기업(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2항)

     ​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중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2항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2항의 요건을 모두 갖춘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조합, 연합회, 전국연합회

 

    ▶ 예술분야​상법 회사 및 개인사업자 중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평균 매출액 600억 이하인 경우 

 

 

 ○ 소상공인이란?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小企業) 중 상시 근로자수에 따름​ 

        ·  광업ㆍ제조업ㆍ건설업 및 운수업: 10명 미만 (그 밖의 업종: 5명 미만) 

 

    ▶ 예술분야 : ​상법 회사 및 개인사업자 중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상시근로자 5명 미만인 경우

 

       ※ ​「중소기업기본법」 → https://bit.ly/393zHAD​

            「사회적기업 육성법」   https://bit.ly/2J27nDS

            「협동조합 기본법」  → https://bit.ly/38Zvpdy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https://bit.ly/2UcxcX2



※ 참고사이트 : 국가법령정보센터, 예술경영지원센터, 중소벤처기업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