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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4-07
  • [지원](한국예술인복지재단) 코로나19 특별 융자 생활안정자금대출 시행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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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특별 융자 생활안정자금대출 시행 안내

 ○ 개 요 

    -  지원 목적 :  ‘코로나19 예술인 특별 융자’ 신설, 공연 취소·연기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예술인 긴급 지원

     -  지원 대상 :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한 예술인(유효기간 3개월 이상)

        대한민국 국민으로 미성년이 아닌 사람

        코로나19로 예술 활동이 취소, 연기된 예술인 또는 수입이 감소된 예술인 

 

○ 절 차  

    -  신청 기간 : 2020년 4월 1일 ~ 4월 10일 18:00​ 

       * 4월 중순 심사승인 통보 및 4월 29일(수) 대출금 지급 예정

     -  대출종류 : 코로나19 특별 융자​  

     -  대출한도 : 최고 1천만 원 이내 

       * 개인별 대출신청조건에 따라 심사 후 한도승인 

     -  금리 : 연 1.2% (연체시 3% 가산한 4.2%)

 

○ 문의처 

     -  웹사이트 : www.kawf.kr 

     -  ​대표전화 : 02-3668-0238~9

     -  예술인활동증명 : https://www.kawfartist.kr/views/cms/hkor/cs/cs01/cs01002.jsp

         * 예술활동증명 절차 : 신청완료→접수확인→행정심의(보완요청 등)→심의위원회 심의→결과안내

         * 진행상황 확인 : 예술인경력정보시스템 – 예술활동증명 - 신청내역

         * 신청완료부터 승인까지 최소 4~7주 소요

     -  ​예술인 융자 전용 누리집 : https://www.artloan.kr

     -  ​e-mail : artloan@kawf.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