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피해 취약계층 생계지원 추가대책 안내
(1) 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사업
□ (지원내용) 광역지자체별 10만 명에게 생활안정지원금 월 50만원, 최대 2개월 간 지원 □ (문의) 각 지자체(지자체별 사업공고 예정)
(2) 구직촉진수당 요건 완화
□ (지원내용)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자의 구직활동범위를 확대하여 1만 6천 명에게 월 50만원을 최대 3개월간 지원 □ (문의) 가까운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및 국번없이 1350
(3) 청년구직활동지원금
□ (지원내용) 5만 명을 대상으로 월 50만원을 최대 6개월 간 지급 * 청년구직활동지원금과 취업성공패키지를 연속활용 할 수 있도록 개선 □ (문의) 온라인청년센터 1811-9876
(4) 소상공인 경영회복 지원
① 점포 재 개장 * 18만 9천개소에 최대 300만원 지원 ㅇ (지원내용) 코로나19 피해점포 제출서류 간소화 등을 통해 재개장 비용지원 ㅇ (문의) 각 지자체
② 사업정리 지원 * 1만 9천개소에 최대 200만원 지원 ㅇ (지원내용) 특별재난지역을 중심으로 사업정리 컨설팅, 점포 철거비 지원 ㅇ (문의) 각 지자체
③ 재기 지원 ㅇ (지원내용) 교육컨설팅, 재창업 자금·보증 등 지원 * 금융위, 법무부, 복지부 등 기관 협업으로 신속처리 예정 ㅇ (문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국번없이 1357
▶ 관련 정보 확인 ☞ https://blog.naver.com/molab_suda/2218849347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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