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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3-18
  • [지원] (고용노동부) 관광·공연업 등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원 제도 안내
  • 조회수 : 496
첨부파일 : 노동부-관광공연업등특별고용지원업종지원제도안내책자200316.pdf

 

 관광·공연업 등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원 제도 안내 

 ○ 개 요 

    -  지원 대상 : 지정 업종에 한하며, 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운송업, 공연업 등 4개 업종에 종사하는 사업주와 근로자(퇴직자포함)

    -  지원 내용 : 고용유지지원금 및 기타 고용안정과 실업자 생활안정을 위해 필요한 자원들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요건 완화 및 지원수준 상향


 

 

    -  지원 기간 : 3. 16.(월) ~ 9. 15.(금) 

    -  신청 및 연락처 : 관할 고용센터 기업지원과/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 상세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 공연업 범주 확인하기  

    -  ​업종코드 R901(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 또는 「공연법」제92조  제1항에 따라 공연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한 업체 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업체

 

       ※ 원칙적으로 고용 보험에 등록된 업종 코드를 통해 확인합니다.  

 

        ▶ 업종 코드 확인 방법 

             

 

           ①  고용산재보험 토탈 서비스 접속  ☞ total.kcomwel.or.kr

             ②  로그인

             ③  정보조회

             ④  사업장 총괄카드 조회

             ⑤  고용보험 부분 업종에서 코드 확인 코드번호가 '901'로 시작해야 적용 단체입니다. 

 

 

       「공연법」제92조  제1항 (공연법 전체 확인 https://bit.ly/33vTE1N)

​            제9조(공연장의 등록 및 폐업) ① 공연장을 설치하여 운영하려는 자(국가와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공연장운영자"라 한다)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기준을 갖추어 공연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 상세내용 확인 https://blog.naver.com/molab_suda/2218274285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