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부파일 : 노동부-관광공연업등특별고용지원업종지원제도안내책자200316.pdf |
관광·공연업 등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원 제도 안내 ○ 개 요 - 지원 대상 : 지정 업종에 한하며, 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운송업, 공연업 등 4개 업종에 종사하는 사업주와 근로자(퇴직자포함) - 지원 내용 : 고용유지지원금 및 기타 고용안정과 실업자 생활안정을 위해 필요한 자원들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요건 완화 및 지원수준 상향
- 지원 기간 : 3. 16.(월) ~ 9. 15.(금) - 신청 및 연락처 : 관할 고용센터 기업지원과/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 상세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 공연업 범주 확인하기 - 업종코드 R901(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 또는 「공연법」제92조 제1항에 따라 공연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한 업체 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업체
※ 원칙적으로 고용 보험에 등록된 업종 코드를 통해 확인합니다.
▶ 업종 코드 확인 방법
① 고용산재보험 토탈 서비스 접속 ☞ total.kcomwel.or.kr ② 로그인 ③ 정보조회 ④ 사업장 총괄카드 조회 ⑤ 고용보험 부분 업종에서 코드 확인 ☞ 코드번호가 '901'로 시작해야 적용 단체입니다.
▶ 「공연법」제92조 제1항 (공연법 전체 확인 ☞https://bit.ly/33vTE1N) 제9조(공연장의 등록 및 폐업) ① 공연장을 설치하여 운영하려는 자(국가와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공연장운영자"라 한다)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기준을 갖추어 공연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 상세내용 확인 ☞ https://blog.naver.com/molab_suda/221827428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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