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 대상 추경예산(긴급경영안정자금) 접수 안내 ○ 개 요 - 코로나19 긴급경영안정자금 추경예산이 국회를 통과하여 확정됨에 따라 다음과 같이 추경예산을 접수합니다. - 지원 내용 :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관련 피해기업의 일시적 경영애로 해소와 경영정상화에 소요되는 경비 - 지원 대상 : 코로나19 관련 피해 중소기업 · 코로나19 관련 피해기업 · 코로나19에 따른 급격한 생산비용 증가로 인해 자금조달 애로를 겪는 보건용 마스크 제조 중소기업 (마스크 제조 중소기업은 경영애로 요건 : 매출액 10%감소 예외 적용) ※ 위의 2조건에 해당하더라도, 상시근로자수 5인미만(소상공인)은 지원제외(단, 중점지원분야 영위 기업 등은 소상공인도 지원 가능) ○ 지원요건 - 요건 : 매출액 10%이상 감소 기업 ※ (비교시점) 신청전월과 전전월, 신청전월과 전년동월, 직전분기와 직전전분기, 직전분기와 전년동분기,신청전 1개월과 전전1개월, 신청전 1개월과 전년동기간, 신청당월(추정)과 신청전월, 신청당월(추정)과 전년동월 ※ 중국 내 최초 확진환자 발생일('19.12.1) 이후부터 피해 기산심사 승인 통보 : 3월 중순 예정 - 대출 한도 : 기업당 연간 10억원 이내(3년간 15억원 이내) - 대출 금리 : 정책자금 기준그림(1/4분기 2.15% 변동금리) - 대출 기간 : 5년 이내 (거치기간 2년 이내 포함) ▶ 상세 정보 확인 ☞ https://bit.ly/39imVOU , 사업장소재지 관할지역본(지)부(tel: 1357 중소기업통합콜센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