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산 방지를 위한 긴급 물품 지원 안내 ○ 개 요 - 지원 대상 : 객석 수 300석 미만 민간 공연장 (공연법에 따라 공연장으로 등록 된 공연장만 해당) - 지원 사항 : · 1차지원 물품 (배송 완료 - 배송 리스트는 첨부파일 참고) : 손소독제 -500mL (2개), 소독약제 -분무형 (500mL,2개), 리필약제 (4L,1개), 안내 포스터 · 2차지원 물품 (개별 연락 후 배송 예정, 2월24일 ~ 3월 초) : 초미립자분사기 -1대, 소독약제 -초미립자분사기용 소독약제 20L 1통 ※ 별도 신청 없이 지원대상(300석 미만 민간 공연장)에 대하여 전수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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