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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2-28
  • [지원](고용노동부) 코로나19 가족돌봄비용 긴급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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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가족돌봄비용 긴급 지원

 ○ 개 요 

    -   올해(2020년) 1월 1일부터 근로자는 가족의 질병.사고.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을 사유로 연간 최대 10일의 ‘가족돌봄휴가’를 사용

     -  올해부터는 돌봄 대상 가족의 범위가 조손가정의 조부모와 손자녀까지 확대되어 조부모와 손자녀를 돌보기 위해서 가족돌봄휴직·휴가 사용 가능

  


 ○ 지원 내용 

    -  지원대상 : 1월 20일(국내 첫 코로나 확진판정일)부터 코로나19 상황 종료시까지 다음의 사유로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

       ①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손자녀(조손가정에 한함)가 코로나19 확진자, 의사환자, 조사대상 유증상자로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

       ②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소속된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가 코로나19 관련하여 개학 연기 및 휴원·휴교를 시행한 경우

       ③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무증상 자율격리자로 등(원)교 중지 조치를 받은 경우

       ④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접촉자로 분류되어 자가격리 대상인 경우 

      ※ 단, 사업장에서 가족돌봄휴가를 유급으로 부여한 경우에는 지원하지 않음


     -  지원기간 :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 1인당 최대 5일 지원​ (한부모 근로자의 경우 최대 10일 지원)

     -  지원금액 : 1일 5만원​ (단시간 근로자는 근로시간에 비레하여 지급하되, 소정근로시간이 주 20시간 이하인 경우 1일 2만5천원 정액 지원​)

 

   

               ▶ 상세 정보 확인 ​   https://bit.ly/2J8PyD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