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피해 소상공인 특례보증 시행 안내 ○ 개 요 -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등에 따른 긴급 유동성 지원 - 지원 규모 : 1,000억원 - 지원 대상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해 영업 피해가 있는 업종(음식숙박·도소매업, 운송업, 여가 관련서비스업 등)을 영위하며 동 바이러스로 인해 경영애로가 있는 소기업·소상공인 ○ 지원 내용 - 보증 한도 : 업체단 최대 7천만원 이내 - 보증 비율 : 100% 전액 보증 - 보증료율 : 0.8% 이내 - 보증기간 : 5년 (1년단위 일시상환 또는 1년 거치 4년 월단위 균등분할상환) - 대상채무 : 운전자금 - 보증기관 : 전국 16개 지역신용보증재단 - 대출기관 : 시중은행(8개) 및 지방은행(6개) ▶ 상세 정보 확인 ☞ https://bit.ly/33GpdW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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