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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2-13
  • [지원](기술보증기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피해중소기업 특례보증」시행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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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피해중소기업 특례보증」시행 안내

 ○ 개 요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피해 중소기업 지원

     -  지원 대상 : 여행ㆍ관광ㆍ운송ㆍ공연 등 영위기업 및 최근 1년 이내 對중국 수출입 실적 보유기업으로 피해 사실이 확인된 기업    

       ※ ​對중국 수출ㆍ입 실적보유기업은 “경영애로 중소기업 보증 만기연장 잠정조치”(‘20.2.6.시행)의 영업점 선정심사 위원회를 통해 연장

           “경영애로 중소기업 보증 만기연장 잠정조치”에서 정한 만기연장 대상기업에 해당되는 경우 심사 없이 연장 가능

 

 ○ 지원 내용 

    -  기존 보증 : 원칙적으로 1년간 전액만기 연장

     -  신규 보증 : 기업장 3억원 이내 (보증비율 95%, 1.0%고정보증료율, 연체대출금 보유사실 심사 완화)

   

   

 ▶ 상세 정보 확인 ​   https://bit.ly/2J9BtW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