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피해 납세자 세정 지원 안내 ○ 개 요 -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납세자를 대상으로 법인세 등 신고ㆍ납부기한 연장, 징수유예 및 체납처분유예 등 세정지원 - 확진환자, 격리 중인자, 확진환자 발생ㆍ경유 사업장, 우한 귀국교민 수용 인근 사업장, 중국교역 중소기업 등으로 피해를 입은 납세자 - 법인세 등 신고ㆍ납부기한 연장, 징수유예 및 체납처분유예, 환급금 조기 지급 등 ○ 지원 분야 및 대상 - 확진환자, 격리 중인자, 확진환자 발생ㆍ경유 사업장, 우한 귀국교민 수용 인근 사업장, 중국교역 중소기업 등으로 피해를 입은 납세자 - 관광업, 여행업, 공연 관련업, 음식ㆍ숙박업, 여객운송업, 병ㆍ의원, 도ㆍ소매업 등(소비성 유흥업 등 제외)을 영위하는 납세자로서, · 확진환자ㆍ격리 중인자(업종무관) · 확진환자 발생ㆍ방문지역 및 우한 귀국교민 수용지역* 납세자 ※ 수용지역: 경찰인재개발원(아산),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진천) 인근 상권지역 · 중국교역 중소기업(수출기업, 부품ㆍ원자재 수입기업) · 중국 현지 지사ㆍ공장 운영, 기타 현지 생산중단으로 차질이 발생한 국내 생산업체 등 지원이 필요한 납세자
○ 지원 내용 - 법인세(3월 확정신고) 등 신고ㆍ납부기한 연장(최대 9개월) - 징수유예(최대 9개월), 체납처분유예(최대 1년) - 환급금 조기지급 - 세무조사 착수유예(연기· 중지포함) 등
▶ 상세 정보 확인 ☞https://bit.ly/3dmpKB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