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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2-15
  • [지원](국민연금)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유급휴가비용 지원
  • 조회수 : 429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유급휴가비용 지원​ 

 ○ 개 요 

    -  코로나19 확진 환자 발생에 따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입원 또는 격리 중인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하여 정부의 조치에 

       협조한 사업주에 대해 유급휴가 비용 


     -  지원 대상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코로나19로 입원 또는 격리된 자에게 휴가를 제공한 사업주

        ※ 보건소 격리통지서를 받고 격리된 자 또는 입원치료통지서를 받고 입원한 자

        ※ 국가 및 공공기관 등으로부터 인건비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 사업주는 제외​


     -  지원 금액 : 1일 과세대상급여액(최대 13만원) × 유급휴가 기간

     -  지원 기준 : 개인별 임금 일급 기준*으로 지급하되, 1일 상한액(13만원) 적용

        ※ 격리(입원치료)통지서를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과세대상급여액 ÷ 26일

 

     -  유급휴가 기간 : 입원 또는 격리기간* 중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별도의 유급휴가를 제공한 일수

        ※ 격리(입원치료)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격리해제(퇴원) 된 날까지의 기간

 ○ 신청 방법  

    -  신청자 : 코로나19로 입원·격리된 자에게 유급휴가를 부여한 사업주

     -  접수기관 : 국민연금공단 각 지사100% 전액 보증

     -  신청기간 : 격리 해제일 또는 퇴원일 이후 별도 공지시까지

     -  신청서류  

         ① 유급휴가 지원 신청서 1부.

         ② 근로자가 입원 또는 격리된 사실과 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 입원자 : 보건소에서 발급하는 입원치료 통지서

             · 격리자 : 보건소에서 발급하는 격리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격리통지서 

         ③ 재직증명서 등 근로자가 계속 재직하고 있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부.

         ④ 유급휴가부여 및 사용 등 확인서 1부.

         ⑤ 임금을 확인 할 수 있는 ‘갑종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원천징수증명서’ 1부.

         ⑥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서식 제1호의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함

         ⑦ 사업장 통장사본 1부     

             · 개인사업자는 사용주 통장, 법인은 법인 통장

 

 

   

 ▶ 상세 정보 확인 ​  https://bit.ly/2wypyyq