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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4-08
  • [지원](서울특별시/서울문화재단) 코로나19피해 긴급예술지원 공모안내
  • 조회수 : 631

 

[코로나19 피해 긴급 예술지원 공모 안내]

 

서울특별시와 서울문화재단은 코로나19로 인해 직·간접적인 타격을 입은 문화예술인 및 단체 지원을 위해 

서울에서 활동하는 예술인 및 단체를 대상으로 예술활동 지원을 통한 문화예술계 위기극복 및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이 지원 사업이 코로나19로 인해 침체된 문화예술계가 활력을 찾고 예술인 및 단체가 계속해서 창작활동을 해나가는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사업개요

 ○ 사 업 명 : 코로나19 피해 긴급 예술지원 공모

 ○ 주최/주관 : 서울특별시, 서울문화재단

 ○ 사업기간 : 2020 4 ~ 2021 1

 ○ 지원규모 : 작품 당 최대 2천만원 이내,  150건 내외
                            (* 장르별, 지원 신청 규모에 따라 지원액 상이)

 

 지원대상

 ○ 코로나19로 직·간접적인 피해를 입은 예술인, 예술단체, 기획자 등의 문화예술 분야 종사자

 ○ 서울시에 활동거점(거주지, 작업실 등)을 두고 활동하는 예술인(단체) 및 기획 자(활동가) 

   ※ 선정 후 추후 증빙자료 제출요청 할 수 있으며, 참여제한 사항(필독)은 하단 붙임1 참조

 

 접수방법

 ○ 접수방법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NCAS) 접수 (https://www.ncas.or.kr/)

 ○ 접수기간 : 2020. 4. 6.() 11:00 ~ 4. 17.() 17:00 까지

 ○ 제출양식 다운로드 출처

  - 서울문화재단 홈페이지 (www.sfac.or.kr) > 열린광장 > 새소식 > 예술지원공고

 ○ 제출자료 : 온라인 지원신청서(NCAS), 참여예술인 등 내역서, 코로나19 피해사 실 확인서, 복지카드 앞뒷면 사본(신청주체가 장애예술인 경우에 한함)

                 

 공모절차

지원접수

(서울문화재단 홈페이지에서 신청서 양식 다운받아 NCAS 접수)

서류심의

(지원대상 여부 파악 및 외부전문가 심의 진행)

최종 발표

 

 긴급하고 신속하게 추진되는 사업이기에 인터뷰 심사 제외 등 절차간소화

 

 지원유형 및 내용

    지원분야

     ○  연극, 아동·청소년극, 무용, 음악, 전통, 다원, 시각, 문학행사(낭독회 등) 

           공간기반 기획프로젝트(소극장, 미술관, 박물관, 갤러리 등) 

    지원 금액

  연극, 아동청소년극,

 무용, 음악, 전통

  공간기반 기획프로젝트

    다원, 시각, 문학행사

   최대 2000만원 이내

    최대 1500만원 이내

         ※ 장르별 지원금액 배분 기준은 2020년 서울예술지원사업 장르별 배분 기준에 준함

    지원 내용

       예술창작활동에 소요되는 인건비성 경비와 대관료 지원

   ※ 긴급하고 신속하게 추진되는 상황이기에 지원항목 간소화로 정산편의 제고

 - 장르별 예술작품의 특성 및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한 온라인 콘텐츠   제작,  오프라인 공연전시 등을 통한 발표 등 자율선택 가능

 - 작품발표(서울시내로 한정) 또는 온라인 촬영 장소는 공연장, 전시장 외   연습실, 스튜디오, 실외 공간 등 예술 활동 가능한 장소 중 자율선택 가능

  - 본인사례비 책정가능(지원금 총액의 20% 이내 인정)

     ※ 본인사례비: 지원신청사업 내 신청주체의 역할 (연출,안무,창작,기획 등)에 대한 창작비

    선정 규모

     약 150단체 내외

 

 심의기준

사업계획

적정성 및 타당성

(20%)

사업내용

사업수행 역량 및 실행능력

(60%)

사업성과

성과 및 기여도

(20%)

 동일한 점수인 경우 신청주체가 장애예술인 경우 우선선발

 

 

 유의사항

 해당사업은 인건비성 경비와 대관료만을 지원하는 사업이므로 해당

항목 외 타 항목으로 사용을 금함

정산 시 제출자료 및 지원사업 유의사항

 해당 예술가의 작품 출연(참여)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온라인콘텐츠, 이미지 파일 등)

  온라인콘텐츠, 이미지파일 등으로 확인이 불가할 경우에는 계약서로 대체

 지원금 관리계좌 통장사본(모든 거래내역 포함, 원본대조필 확인)

  계좌이체증 또는 은행거래 내역서

  원천세 납부 영수증(세액이 없을 경우 원천세이행상황신고서 접수증 제출)

  대관이용관련 세금계산서 또는 현금영수증 등

 사업 수행 시 문화체육관광부가 보급하는 표준계약서를 활용하여 계약을 체결할 것을 권장함 - 관련링크 : 예술인복지재단 표준계약서 보급 (http://www.kawf.kr/welfare/sub03.do)

 지원사업 관련 규정 사전 숙지 및 준수

 - 모든 지원신청자는 신청서 제출 전에 재단의 지원금 관리규정을 충분히 숙지하여야 하며, 신청서 제출 시 해당 규정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함

 - 지원 선정된 예술인/단체는 서울문화재단의 지원금 집행 관련규정을 반드시 준수해야함 - 지원 선정될 경우 지원금 교부를 위한 지원금 전용 통장을 마련해야 하며, 지원금 사용 내역에 대해 상시 온라인 등록을 해야 함

 

 향후일정

 지원사업 공고 및 접수 : ’20. 4. 6. 11:00 ~ 4. 17. 17:00 까지

 심사 : ‘20. 4. 20 ~ 4. 27 (예정)

 선정발표 : ’20. 4. 29 (예정), 서울문화재단 홈페이지

 신청접수 건수에 따라 소요되는 심의기간이 결정되므로 공모접수 후 자세한 결과발표 일정을 재공지 드리겠습니다.

                                    

                                  <지원자 책임 신청제> 운영

서울문화재단은 지원 신청자의 판단과 선택을 존중하는 의미로 <지원자 책임 신청제>를 운영합니다. <지원자 책임 신청제>는 지원신청 시 전문 예술인으로서의 활동 경력과 신청자격 등에 대하여 신청 주체가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하는 제도입니다.

서울문화재단은 이를 신뢰하고 인정하며 별도의 조정 없이 심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부정확한 정보와 제출자료 등으로 인해서는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신청 주체인 예술인 여러분은 이를 유념하시어 공고 내용을 숙지하신 후 책임감 있게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처

        ※ 문의가능시간 월~, 10-17, 점심시간(12-1) 제외

 서울문화재단 문래예술공장 

  

 연극 / 아동청소년극 : 02)3667-7491

 음악 / 전통 : 02)3667-7492

 무용 : 02)3667-7494

 다원 : 02)3667-7493

 시각 : 02)3667-7497

 문학행사 : 02)3667-7498

 공간기반 기획프로젝트 : 02)3667-7495

 

서울문화재단은 서울특별시 감정노동 종사자의 권리 보호 등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고객응대 근로자 보호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붙임1. 참여제한사항

지원신청 부적격자

지원 부적격 사업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개인

서울시에 활동거점(거주지,작업실,연습실,스튜디오 등)을 두지 않고 활동하는 예술인(단체및 기획자(활동가)

국립·공립(···군립문화예술기관 및 서울시 의 예산을 정기적으로 지원받아 운영되는 단체

언론사 및 언론사 소속의 단체

주 목적이 순수 문화예술 활동이 아닌 학교·종교기 관·친교기관 등 및 이들 기관의 소속 또는 운영 단체

보조금 관계 법령 및 서울문화재단 문예지원사업 지원금 관리규정을 위반한 단체·개인

성희롱성폭력 등의 사유로 기소중이거나 형 집행중인자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 2조의 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의 선고를 받은 자 또는 그 자가 구성원에 포함된 단체의 경우(대표권이나 업무집행권의결과정에 관여하지 않고 단순히 단체의 구성원인 경우는 제외)

그 외 각 종 범죄 또는 범죄의 혐의와 관련하여 기소되었거나 수사중인 경우

지원신청사업과 관련하여 표절임금체불 등의 사유로 기소 중이거나 형 집행 중인 단체·개인

예술인복지법’ 6조의2에 따른 불공정행위의 금지’ 위반으로 신고가 되거나 시정조치를 받은 단체·개인의 경우지원에서 배제될 수 있음

- 서울문화재단 정기공모(2020서울예술지원1,2차 등)에    선정된 동일주체의 동일사업

  - 동일 사업에 대하여 서울시 예산을 지원받는 사업

  - 정부자치구 등으로부터 국고나 지방비를 정규예산으로 지원받는 사업(※ 재단이 인정하는 일부 사업은 허용 가능)

  - 보조사업자의 단순 재교부 사업

  - 단체의 신규 설립에 필요한 경비 지원사업

  - 시설의 건립 및 매입재건축 사업

  - 기금 적립 및 융자 지원 사업

  - 상업적 목적이 더 크다고 판단되는 기업체 또는 기업체 산하 조직의 사업(※ 사업의 특성에 따라 사업별로 예외 가능)

  - 순수문화예술 활동이 아닌 판촉선교학업정치 등이 주목적인 사업

  - 기타 지원금을 인건비대관료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예정인 사업

 

 

※ 추후 사업선정 이후에도 위의 부적격자 및 부적격 사업이 확인되었을 시 선정취소 및 환수 처리가능

 

 

 

 ▶ 상세 정보 확인 ​   https://vo.la/Sy6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