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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코로나19 민생안정자금 안내
서울특별시에서 2021년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계획 변경 공고문이 내려왔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집합금지업종 지원자금 및 민생안정자금도 포함되어 있으며 상세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지원액 : 한도심사없이 2천만원(한도심사 후 1억원까지 융자 가능) * 융자규모 : 시중은행협력자금 총 1조원 ▶ 신청기간 : 2021.2.1(월) ~ 자금소진시 까지 ▶ 신청접수 : 사업장 소재 서울신용보증재단 각 영업점(1577-6119) ▶ 신청대상 : 서울소재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중 코로나19 직접피해업종 * 사업자번호가 있는 단체만 신청 가능 ▶ 접수방법 1. 하나은행 모바일 앱 신청(비대면) 2. 서울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 사이버 상담신청(비대면) 3. 서울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에 게시된 민생혁신전담창구 운영중인 금융회사(대면) 4. 서울신용보증재단 고객센터 상담예약(1577-6119) ▶ 상환조건 : 택1 * 1년거치 2(3,4)년 균분상환 * 2년만기 일시상환 * 2년거치 3년 균분상환 ▶세부내용 : 첨부파일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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