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연수단원 정규직 고용전환 장려금 지원 공모(기간연장) |
‘24.6.24(월)18:00 마감한 <2024년 연수단원 정규직 고용전환 장려금 지원> 사업 공모와 관련하여, 지원사업예산 511백만원 대비 심의대상 사업 지원 신청액 미달 사유로 다음과 같이 연장 공모를 추진합니다. · 지원신청 접수 연장기간 : 2024.6.25.(화)~7.1(월) 18:00 · 지원신청 접수 연장기간 동안에는 기존에 신청하셨던 예술단체에서도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NCAS)에 기 제출내용 을 수정/보완 제출할수 있으며, 해당하는 단체에는 사무처에서 별도로 연락드릴 예정입니다. · 마감일인 7.1(월) 18:00까지 NCAS를 통한 지원신청서 제출을 완료해주셔야하며, 마감 이후에는 추가자료 제출/보완 이 불가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24년 주요 변경사항 구분 | 2023년 | ⇒ | 2024년 | 사업예산 | 282,332,000원 | 510,800,000원 | 신청자격 | 최근 3년이내(2020~2022년) | 최근 5년이내(2019~2023년) | 지원비율 및 상한액 | 50%/월100만원 | 50%/월120만원 | 2년차지원 (지원비율/상한액) | - | 2년차지원 (25%/60만원) | 회계검증수수료 자부담편성 및 집행 | - | 회계검증수수료 자부담편성 및 집행 |
1. 사업목적 ㅇ 문화예술기관연수단원지원 사업 참여 예술단원의 정규직 고용전환 지원을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 및 문화예술 분야 고용환경 개선 ㅇ 연수단원 참여 예술인에 대한 지속적인 근무경험 축적 기회 제공으로 전문인력으로의 경력발전 토대 마련 2. 신청자격 ㅇ 신청대상 : 최근 5년 이내(2019~2023년) 민간 및 국․공립 예술단체에서 연수단원으로 근무한 이력이 있는 청년인력을, 정규직으로 고용 전환 또는 채용하여 2024년도 현재 대상자와 정규직 근로계약을 유지하고 있는 문화예술단체 - 2024년 상반기(1~6월) 중 1개월 이상 해당인력에게 급여를 지급한 내역이 있는 경우에만 지원 가능 - <한국표준산업분류> 기준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으로 분류되는 단체로, 지원심의회의를 통해 문화예술 분야 활동 단체로 파악되는 경우에만 지원가능 ※ 신청 대상 예시 | ∙ 신청단체에서 2022~2023년에 연수단원으로 근무한 인력을 2024년도 현재 정규직으로 고용 전환하여 해당인력에게 1개월 이상의 급여를 지급한 내역이 있는 단체 ∙ 신청단체에서 2019~2021년에 연수단원으로 근무한 인력을 정규직으로 채용하여 해당인력에게 1개월 이상의 급여를 지급한 내역이 있는 단체 ∙ 신청단체가 아닌 타 단체에서 최근 5년 이내(2019~2023년) 연수단원으로 근무한 이력이 있는 인력을 정규직으로 채용하여 해당인력에게 1개월 이상의 급여를 지급한 내역이 있는 단체 |
※ 유의사항 | ∙ 이전(2017~2023년) 연수단원 정규직 고용전환 장려금 지원사업의 수혜이력이 있는 인력을 <2024년 연수단원 고용전환 장려금 지원> 대상인력으로 신청할 수 없음 ∙ 신청단체 대표자와의 직계가족(배우자 포함), 친인척(4촌 이내 혈족)을 대상인력으로 신청할 수 없음 ∙ 공공 및 민간 영역(문예기금, 국고, 지자체/지역문화재단 보조금, 기타 공공 기관 및 민간기업 재원 등)에서 현재 인건비 전액 또는 일부를 지원받고 있는 이를 대상인력으로 신청할 수 없음 ∙ 문예진흥기금 공모사업 공통 안내 준수(지원신청 부적격자/부적격 사업, 행정심의 결격사유, 다중지원 총량 제한 등 확인 필수) |
3. 사업내용 ㅇ 지원분야 : 문학, 시각예술, 연극․뮤지컬, 무용, 음악, 전통예술, 문화일반(다원예술) 등 기초예술 전 분야 ㅇ 사업기간 : 2024년 7월 ~ 12월 (6개월) ㅇ 지원내용 : 정규직 고용전환 인력에 대한 2024년 하반기 6개월분 임금(세전 기준)의 인건비 일부 지원 구분 | 지원조건 | 지원규모 | 지원액 산출근거 | 1년차 | 6개월 이상 정규직 고용 유지 | 당해년도 하반기 6개월간(7월~12월) 1인당 월 최대 120만원 | 지원인력 월 급여액의 50% | 2년차 | 12개월 이상 정규직 고용 유지 | 당해년도 하반기 6개월간(7월~12월) 1인당 월 최대 60만원 | 지원인력 월 급여액의 25% |
* 단체별 지원액 산정 기준 고용 전환인력 인원수 X 월 임금액(세전) X 년차별 해당비율 (50%,25%) X 6개월분 * 선정단체의 지원신청액에서 만원단위 절사한 금액지원을 기본으로 하며, 지원신청액 기준으로 산출한 월 급여가 증빙된 급여명세서상의 실제 급여를 초과할 경우 실제 급여를 기준으로 조정 |
ㅇ 2024년 지원예산 : 510,800,000원 ※ 신청건수 및 신청규모, 지원심의회의 결정사항에 따라 선정사업별 지원규모(지원 비율 및 상한액 등)는 조정될 수 있음 4. 지원심의 ㅇ 심의방법 : 서류심의 ㅇ 지원심의 기준 구분 | 심의기준 | 세부평가내용 | 적격여부 심사 | 근로기준법 준수 여부 | ∙ 법정 최저임금 준수 여부 ∙ 4대 사회보험 가입 여부 | 단체의 사업수행실적 | ∙ 최근 3년간(2021~2023년), 1회 이상 문화예술기관연수단원지원 사업 지원내역이 있는 단체는 해당연도 모니터링 평가결과 반영 ※ 연도별 모니터링 평가결과 최저 등급 해당 시, 심의대상 제외 | 근로계약 사항 | 정규직 전환 여부(25%) | ∙ 계약기간의 존재 여부 ∙ 정규직의 법적 정의와 세부 계약조항 간 상충 여부 ※ 정규직은 기한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무기계약직을 포함한 폭넓은 개념으로 정의 | 보수 수준(25%) | ∙ 근로시간 대비 지급 보수 수준 | 근로계약의 구체성(10%) | ∙ 근로계약서 내 세부조항의 명시 여부 및 구체성 ∙ 근로일 및 근로시간, 휴가·휴게 및 연장근로 규정 등 | 근무조건의 적정성(10%) | ∙ 근무환경 및 복리후생 혜택 제공사항 | 예술인력 운영현황 | 인력 운영 (30%) | ∙ 경력단계 대비 직무 설정 수준의 적절성 ∙ 배치 직무의 중요도 및 경력개발 도움도 |
5. 신청방법 및 제출자료 ㅇ 신청방법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NCAS)을 통한 온라인 접수 (이메일, 우편, 직접방문 접수 불가) ※ 신청 시 유의사항 | ∙ 행정심의 결격사유 숙지 : 타 사업에 지원신청(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 분류 잘못 선택), 지원신청서 및 필수자료 미제출, 지원신청서 양식 미준수(타 사업의 지원신청서 양식 사용)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의 ‘내 정보방’에서 단체 및 대표자 정보, 신청자 정보 입력 및 업데이트 필요(결과발표 시, 문자 안내 발송 예정) ∙ 지원신청 시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NCAS)에서 성희롱·성폭력 예방에 관한 서약서 내용 확인 및 동의 체크 후 제출을 진행하여야 지원신청이 가능합니다. ∙ 단체자격 지원신청 시 사업자등록증, 고유번호증의 유효성 검증절차를 거쳐야 하며, 휴·폐업 상태일 경우 지원신청이 불가능하기에, 유효한 사업자등록증, 고유번호증을 구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 이용문의는 1577-8751, 또는 자료실> NCAS사용자 매뉴얼 확인 |
ㅇ 제출자료(필수 제출자료 총 6종) 제출자료 | 구분 | 제출방법 | ① 지원신청서 | 필수 | 공모안내문 또는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에서 지정된 지원신청서 서식파일을 내려받아 작성 후, 지원신청 제출 단계에서 ‘첨부파일’ 면에 첨부 ․파일명 : 2024 연수단원 정규직 고용전환 장려금_지원신청서_신청단체명 ※ 지정양식 사용, PDF 변환제출 지양 | ② 근로계약서 | 필수 | 신청단체와 정규직 고용전환 대상 인력(연수단원 참여이력)이 체결한 근로계약서 사본 1부 | ③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명부 | 필수 | 신청단체의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명부’ 1부 (지원대상자, 신청단체 내 4대보험 가입 필수) ※ 2024년 6월 공고일 이후 발급자료 제출 ※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www.4insure.or.kr)에서 발급 가능 | ④ 급여명세서 | 필수 | 고용전환 대상자의 2024년 상반기(1~6월) 급여명세서 사본 각 1부 ※ 대상인력별 해당되는 기간의 지급내역 전수 제출 | ⑤ 급여이체 증빙자료 | 필수 | 고용전환 대상자의 2024년 상반기(1~6월) 이체확인증 등(보내는이/받는이 /이체일자/이체금액 등 세부내역이 명확히 확인되는 자료) ※ 대상인력별 해당되는 기간의 지급내역 전수 제출 | ⑥ 단체 증빙자료 | 필수 | 신청단체의 법적 성격(업종 등)을 알 수 있는 증빙서류 사업장등록증, 법인등록증, 고유번호증 중 해당 서류 제출 |
※ 제출자료 내 포함된 주민등록번호 뒷부분 6자리는 반드시 비공개 처리하여 주십시오.(예시 : 900000-2******) 6. 사업추진 절차 및 일정(안) 사업 공모 및 지원신청접수 2024.6.10.(월)∼6.24(월) (18:00 마감) (기간연장)6.25(화)~7.1(월) 18시까지 | → | 지원심의 2024.7월 | → | 심의결과 발표 2024.8월 초 | | | | | ↓ | 정산 및 실적보고 (사업종료 후 2개월 이내) | ← | 사업추진 2024. 하반기 | ← | 선정단체 오리엔테이션 및 지원금 교부 2024. 8월 |
※ 사업추진일정은 내부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7. 문의처 ㅇ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예술인재양성팀 02-760-4634 / ykkim@arko.or.kr ※ 문의시간 안내 : 평일 10:00∼17:00(점심시간 제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