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홍보&자료
  • 아시테지(ASSITEJ)의 새로운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Home > 홍보&자료 > 공지사항
  • 공지사항
  • 2024-06-25
  • [ 공지 ][홍보 협조] 한국문화예술위원회 <2024년 연수단원 정규직 고용전환 장려금 지원 공모>(기간연장)
  • 조회 : 118
첨부파일 :

 

2024년 연수단원 정규직 고용전환 장려금 지원 공모(기간연장)


 

‘24.6.24()18:00 마감한 <2024년 연수단원 정규직 고용전환 장려금 지원> 사업 공모와 관련하여, 지원사업예산 511백만원 대비 심의대상 사업 지원 신청액 미달 사유로 다음과 같이 연장 공모를 추진합니다.

 

· 지원신청 접수 연장기간 : 2024.6.25.()~7.1() 18:00

· 지원신청 접수 연장기간 동안에는 기존에 신청하셨던 예술단체에서도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NCAS)에 기 제출내용

을 수정/보완 제출할수 있으며, 해당하는 단체에는 사무처에서 별도로 연락드릴 예정입니다.

· 마감일인 7.1() 18:00까지 NCAS를 통한 지원신청서 제출을 완료해주셔야하며, 마감 이후에는 추가자료 제출/보완

이 불가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주요 변경사항

구분

2023

2024

사업예산

282,332,000

510,800,000

신청자격

최근 3년이내(2020~2022)

최근 5년이내(2019~2023)

지원비율 및 상한액

50%/100만원

50%/120만원

2년차지원
(지원비율/상한액)

-

2년차지원

(25%/60만원)

회계검증수수료

자부담편성 및 집행

-

회계검증수수료

자부담편성 및 집행

 

 

1. 사업목적

문화예술기관연수단원지원 사업 참여 예술단원의 정규직 고용전환 지원을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 및 문화예술 분야 고용환경 개선

ㅇ 연수단원 참여 예술인에 대한 지속적인 근무경험 축적 기회 제공으로 전문인력으로의 경력발전 토대 마련

 

2. 신청자격

ㅇ 신청대상 : 최근 5년 이내(2019~2023) 민간 및 국공립 예술단체에서 연수단원으로 근무한 이력이 있는 청년인력을, 정규직으로 고용 전환 또는 채용하여 2024년도 현재 대상자와 정규직 근로계약을 유지하고 있는 문화예술단체

- 2024년 상반기(1~6) 1개월 이상 해당인력에게 급여를 지급한 내역이 있는 경우에만 지원 가능

- <한국표준산업분류> 기준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으로 분류되는 단체로, 지원심의회의를 통해 문화예술 분야 활동 단체로 파악되는 경우에만 지원가능

 

 

신청 대상 예시

신청단체에서 2022~2023년에 연수단원으로 근무한 인력을 2024년도 현재 정규직으로 고용 전환하여 해당인력에게 1개월 이상의 급여를 지급한 내역이 있는 단체

신청단체에서 20192021년에 연수단원으로 근무한 인력을 정규직으로 채용하여 해당인력에게 1개월 이상의 급여를 지급한 내역이 있는 단체

신청단체가 아닌 타 단체에서 최근 5년 이내(20192023) 연수단원으로 근무한 이력이 있는 인력을 정규직으로 채용하여 해당인력에게 1개월 이상의 급여를 지급한 내역이 있는 단체

유의사항

이전(20172023) 연수단원 정규직 고용전환 장려금 지원사업의 수혜이력이 있는 인력을 <2024년 연수단원 고용전환 장려금 지원> 대상인력으로 신청할 수 없음

신청단체 대표자와의 직계가족(배우자 포함), 친인척(4촌 이내 혈족)을 대상인력으로 신청할 수 없음

공공 및 민간 영역(문예기금, 국고, 지자체/지역문화재단 보조금, 기타 공공 기관 및 민간기업 재원 등)에서 현재 인건비 전액 또는 일부를 지원받고 있는 이를 대상인력으로 신청할 수 없음

문예진흥기금 공모사업 공통 안내 준수(지원신청 부적격자/부적격 사업, 행정심의 결격사유, 다중지원 총량 제한 등 확인 필수)

<지원신청 공통 안내사항> 바로가기

 

 

3. 사업내용

지원분야 : 문학, 시각예술, 연극뮤지컬, 무용, 음악, 전통예술, 문화일반(다원예술) 등 기초예술 전 분야

ㅇ 사업기간 : 20247~ 12(6개월)

ㅇ 지원내용 : 정규직 고용전환 인력에 대한 2024년 하반기 6개월분 임금(세전 기준)의 인건비 일부 지원

구분

지원조건

지원규모

지원액 산출근거

1년차

6개월 이상 정규직 고용 유지

당해년도 하반기 6개월간(7~12)

1인당 월 최대 120만원

지원인력

월 급여액의 50%

2년차

12개월 이상 정규직 고용 유지

당해년도 하반기 6개월간(7~12)

1인당 월 최대 60만원

지원인력

월 급여액의 25%

 

* 단체별 지원액 산정 기준

고용 전환인력 인원수 X 월 임금액(세전) X 년차별 해당비율 (50%,25%) X 6개월분

* 선정단체의 지원신청액에서 만원단위 절사한 금액지원을 기본으로 하며, 지원신청액 기준으로

산출한 월 급여가 증빙된 급여명세서상의 실제 급여를 초과할 경우 실제 급여를 기준으로 조정

 

2024년 지원예산 : 510,800,000

신청건수 및 신청규모, 지원심의회의 결정사항에 따라 선정사업별 지원규모(지원 비율 및 상한액 등)는 조정될 수 있음

 

4. 지원심의

ㅇ 심의방법 : 서류심의

ㅇ 지원심의 기준 

구분

심의기준

세부평가내용

적격여부 심사

근로기준법

준수 여부

법정 최저임금 준수 여부

4대 사회보험 가입 여부

단체의

사업수행실적

최근 3년간(20212023), 1회 이상 문화예술기관연수단원지원 사업 지원내역이 있는 단체는 해당연도 모니터링 평가결과 반영

연도별 모니터링 평가결과 최저 등급 해당 시, 심의대상 제외

근로계약 사항

정규직

전환 여부(25%)

계약기간의 존재 여부

정규직의 법적 정의와 세부 계약조항 간 상충 여부

정규직은 기한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무기계약직을 포함한 폭넓은 개념으로 정의

보수 수준(25%)

근로시간 대비 지급 보수 수준

근로계약의 구체성(10%)

근로계약서 내 세부조항의 명시 여부 및 구체성

근로일 및 근로시간, 휴가·휴게 및 연장근로 규정 등

근무조건의 적정성(10%)

근무환경 및 복리후생 혜택 제공사항

예술인력

운영현황

인력 운영

(30%)

경력단계 대비 직무 설정 수준의 적절성

배치 직무의 중요도 및 경력개발 도움도

 

 

 

5. 신청방법 및 제출자료

신청방법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NCAS)을 통한 온라인 접수
(이메일, 우편, 직접방문 접수 불가)

신청 시 유의사항

행정심의 결격사유 숙지 : 타 사업에 지원신청(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 분류 잘못 선택), 지원신청서 및 필수자료 미제출, 지원신청서 양식 미준수(타 사업의 지원신청서 양식 사용)

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의 내 정보방에서 단체 및 대표자 정보, 신청자 정보 입력 및 업데이트 필요(결과발표 시, 문자 안내 발송 예정)

지원신청 시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NCAS)에서 성희롱·성폭력 예방에 관한 서약서 내용 확인 및 동의 체크 후 제출을 진행하여야 지원신청이 가능합니다.

단체자격 지원신청 시 사업자등록증, 고유번호증의 유효성 검증절차를 거쳐야 하며, ·폐업 상태일 경우 지원신청이 불가능하기에, 유효한 사업자등록증, 고유번호증을 구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 이용문의는 1577-8751, 또는 자료실> NCAS사용자 매뉴얼 확인

 

ㅇ 제출자료(필수 제출자료 총 6)

제출자료

구분

제출방법

지원신청서

 

양식 내려받기

 

필수

공모안내문 또는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에서 지정된 지원신청서 서식파일을 내려받아 작성 후, 지원신청 제출 단계에서 첨부파일면에 첨부

파일명 : 2024 연수단원 정규직 고용전환 장려금_지원신청서_신청단체명

지정양식 사용, PDF 변환제출 지양

근로계약서

필수

신청단체와 정규직 고용전환 대상 인력(연수단원 참여이력)이 체결한 근로계약서 사본 1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명부

필수

신청단체의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명부’ 1

(지원대상자, 신청단체 내 4대보험 가입 필수)

20246월 공고일 이후 발급자료 제출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www.4insure.or.kr)에서 발급 가능

급여명세서

필수

고용전환 대상자의 2024년 상반기(16) 급여명세서 사본 각 1

대상인력별 해당되는 기간의 지급내역 전수 제출

급여이체 증빙자료

필수

고용전환 대상자의 2024년 상반기(16) 이체확인증 등(보내는이/받는이 /이체일자/이체금액 등 세부내역이 명확히 확인되는 자료)

대상인력별 해당되는 기간의 지급내역 전수 제출

단체 증빙자료

필수

신청단체의 법적 성격(업종 등)을 알 수 있는 증빙서류

사업장등록증, 법인등록증, 고유번호증 중 해당 서류 제출

 

제출자료 내 포함된 주민등록번호 뒷부분 6자리는 반드시 비공개 처리하여 주십시오.(예시 : 900000-2******)

 

6. 사업추진 절차 및 일정()  

사업 공모 및 지원신청접수

2024.6.10.()6.24()

(18:00 마감)

(기간연장)6.25()~7.1()

18시까지

지원심의

2024.7

심의결과 발표

2024.8월 초

 

 

 

 

정산 및 실적보고

(사업종료 후 2개월 이내)

사업추진

2024. 하반기

선정단체 오리엔테이션

및 지원금 교부

2024. 8

 

사업추진일정은 내부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7. 문의처

ㅇ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예술인재양성팀 02-760-4634 / ykkim@arko.or.kr

문의시간 안내 : 평일 10:0017:00(점심시간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