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도 <공연티켓 1+1 지원> 사업 추가 2차 공모(기간 연장 : ~‘16.2)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지원 신청을 안내하오니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 1. 사업명
- 공연티켓 1+1 지원 사업
- 2. 사업목적
- 메르스 확산으로 침체된 공연예술계에 대한 지원으로 어려움에 처해있는 문화예술계의 활로를 모색
- 플러스 티켓 사업을 통해 국민들의 공연장 유입을 유도, 예매율 저조 등 시장 침체 흐름 반등 계기를 마련하고, 국민의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
- 3. 신청자격 및 지원대상사업
- 신청 자격 : 국내 공연단체 또는 기획사
※ ’15.6.30 전 등록 완료 단체에 한하며, 사업자등록증, 법인등록증, 고유번호증 중 1종 필수 보유해야 함
- 지원대상 사업 :
- 2016년 1월 1일~2월 29일 중 진행되는 공연
- ※ 2015년 공모 선정 공연 중 상기 기간 내에 계속 진행되는 공연도 재 신청 가능
- ※ 등록공연장(공연법 제9조)에서 진행되는 공연에 한함
- 대상 장르 : 제한 없음
-
심의기준
【 공모분야별 프로그램 예시 】
- 연극 : 연극공연, 뮤지컬, 마임·넌버벌, 인형극 등
- 무용 : 한국무용, 현대무용, 발레 등
- 클래식 : 오페라, 성악, 관현악, 실내악, 동요, 합창, 중창 등
- 대중음악 : 대중가수, 포크, 인디음악 등
- 전통예술 : 국악공연, 창극, 국극, 마당극, 탈춤 등
- 다원예술 : 여러 예술장르가 혼합된 프로그램
- 대중예술 : 비보이댄스, 마술, 서커스, 콘서트, 코미디 등
|
- 4. 지원내용
- <공연티켓 1+1 지원사업> 참여 공연의 플러스 티켓 판매에 대한 금액 지원
- 5. 지원조건
- 공연별 개인당 2매(2+2=총 4매) 구입 가능
- 7만원 이하(할인적용 후 가격)의 공연티켓에 한함
- 신청 공연이 총 5회 이하로 종료되는 경우 회당 200석에 한함
- 신청 공연이 6회 이상 공연되는 경우 회당 100석에 한함
- 한 공연단체에서 최대 5개 공연까지 지원 가능(2015년도 선정 공연 개수와 합산)
- 공연당 지원액 1.5억원을 한도로 함
- 2015년 지원 공연 및 단체 관람 공연 티켓 판매액과 합산됨.
- 1.5억원 초과하여 판매되어도 지원액은 1.5억원을 넘지 않음.
- ※ 필수 제출 서류 미비의 경우 별도 연락하지 않으며, 서류 미비로 탈락한 경우 책임은 지원단체에 있음.
- ※ 2015년 1+1 지원 공연으로 선정된 공연을 재 신청할 경우, 가격 변동(인상)분에 대하여는 심의위원회에서 조정될 수 있음.
- ※ 2015년 12월까지 진행한 학생 단체관람 기간은 연장하지 않으며, 2015.12.31.로 종료함.
- ※ 동일 공연으로 공연장 변경(투어 공연 등)시 하나의 공연으로 보아 한도액 내에서 지원가능하며, 공모 결과에 따라 지원 한도액은 조정될 수 있음.
- 6. 지원신청 제외 대상
- 국·공립(도·시·군립) 문화예술 기관 및 단체
-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운영비를 전액 지원받는 단체 또는 작품 제작비를 전액 지원받는 작품
- 언론사 및 언론사 소속의 단체
- 학교·종교기관 및 이들 기관의 소속 단체
- 초·중·고, 대학교 재학생 또는 이들로 구성된 단체
- 한국문화예술위원회로부터 지원금 반납 요청을 받고 신청접수기한 마감일 현재까지 지원금을 반납하지 않은 단체
- 문예진흥기금 미정산 단체
- 길거리 호객행위 등으로 공연예술시장을 교란시킨 공연 또는 단체
- 문화체육관광부‘민간단체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규정’제15조 <별표 3> 보조금 집행질서 위반행위 적용대상 단체(위반행위 처리기준 준용)
- 7. 지원심의 기준
-
지원심의 기준
심의 기준 |
가중치 |
세부평가내용 |
프로그램 적정성 |
공연작품의 예술성 |
20% |
- 신청한 작품의 예술적 수준은 어떠한가?
- 연출/안무/기획 의도는 창의적이고 참신하며 설득력을 가지고 있는가?
|
티켓 가격의 적정성 |
30% |
- 티켓 가격은 적정하게 설정되었는가?
- 신청 작품의 대중성과 인지도는 적정한 수준인가?
|
사업수행 역량 |
프로그램 실행 가능성 |
30% |
- 작품에 참여하기로 한 출연진과 제작진의 예술적 기량은 우수한가?
- 지나치게 상업적인 성격의 공연인가?
|
단체의 활동 실적과 성과 |
20% |
- 신청 작품이 우리 공연예술 활성화 및 해당 분야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가?
- 프로그램의 목적을 달성하기에 적합한 운영능력을 가졌는가?
| ※ 티켓 가격 적정성이 부적격 판정을 받은 경우, 심사위원회에서 조정안 제시
- 8. 참가단체와의 약정 체결
- 극단, 기획사 등 참가단체의 준수사항과 지원이 적용된 공연 운영과 관련한 사항
- ※ 참가단체가 위반행위를 하였을 경우에는 이용약정서 내 ‘위반행위 유형 및 처리 기준’에 따라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조치사항을 결정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관련 법률에 따라 관계자 형사 고발 가능함
- 9. 추진절차 및 지원방법
- 지원 방법 : 참가 신청은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NCAS)를 통해 받으며, 선정된 단체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지정한 주관예매처에 공연 정보를 등록, 이를 통하여 티켓 판매
- 10. 접수 일정
- 신청 접수 : 2015.12.11(금)~12.18(금), 18:00
- 해당 공연 기간 2016.1.1(금)~2.29(월)
- 예매사이트 티켓 판매 개시 : 2015.12.30(수) 예정
※ 공연 일정이 빠른 순으로 순차 오픈할 수 있습니다.
- 11. 사업 프로세스
-
심의기준
심의기준 공연별 공연티켓1+1지원 참가 신청 (공연단체, 기획사) |
- ‘공연티켓1+1지원통합시스템’ 전용페이지에서 참가단체 가입 및 참가작품 신청
|
▼ |
|
작품선정 및 승인 (한국문화예술위원회) |
- 참가작품 통합 심의 추진전국 통합 심의위원회 구성·운영(정기심의 2회)
|
▼ |
|
전국공연티켓1+1지원통합시스템 선정 작품 등록 (공연단체,기획사 → 예매처) |
|
▼ |
|
티켓1+1존에서 공연예매 및 결제 (관객) |
|
▼ |
|
1+1 티켓 현장수령 (관객) |
- 해당 공연장 매표소에서 신분증 확인 후, 티켓 수령
|
▼ |
|
공연별 티켓 판매 결과보고 (예매처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공연단체, 기획사) |
- 공연 종료 후, 7일 이내 예매처가 공연단체,
기획사와 예술위에 티켓판매 실적보고 |
▼ |
|
공연별 교부신청서 제출 (공연단체,기획사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NCAS) ‘공연티켓1+1지원통합시스템’ 전용페이지에서 공연별 결과보고 및 지원금교부신청
|
▼ |
|
티켓판매 결과 검수 및 지원금 교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공연단체,기획사) |
- 공연별 티켓판매 결과보고 검수 및 지원금교부 승인
|
▼ |
|
예매처 판매금 정산 (예매처 → 공연단체,기획사) |
- 공연별 티켓 판매금과 (이용약정에 명시된) 수수료 정산 완료
|
- 12. 지원신청서 제출 방법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www.ncas.or.kr) 사이트로 직접 접속하시거나,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홈페이지(www.arko.or.kr) 접속 후 안내절차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우편 및 직접 방문 접수는 받지 않습니다.
- 13. 제출서류 및 자료
- 공연티켓 1+1 지원사업 신청서
- 심의에 필요한 자료
- (필수) 공연소개자료, 대관증빙자료, 공연장 등록증 사본, 사업자등록증(또는 고유번호증 중 1종)
- (선택) 수상실적, 지원실적, 포스터, 약도, 사진 등
- ※ 필수 제출 서류 미비의 경우 별도 제출 요청 연락하지 않으며, 서류 미비로 탈락한 경우 책임은 지원단체에 있습니다.
- ※ 별도 제출하지 마시고 인터넷 지원신청 등록 시 반드시 첨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14. 위반행위 유형 및 처리 기준
-
심의기준
위반행위 유형 |
처리기준 |
- 1. 참가단체가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하여 회원가입을 하거나 예매한 경우, 또는 타인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도용하여 이용한 경우(단, 직계가족의 경우 가족임을 증명하는 증명서 제출 시 제외)
|
- 지원금 지급 중지 또는 환수
- 3년간 보조금지원대상에서 제외
- 필요시 관련 법에 따라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
|
- 2. 사재기(매점매석) : 공연 현장 점검 시 1+1티켓(무료지원) 판매량 대비 객석 70% 미달 시 사재기로 간주
|
- 3. 이벤트성 초대관람이나 후원금, 타 지원금 등으로 초대관람이 명백하나 이를 유료티켓으로 판매한 경우
|
- 지원금 지급 중지 또는 환수
- 1년간 보조금지원대상에서 제외
|
- 4. 신청 시 참가작품으로 선정된 작품이 아닌 다른 내용의 작품이 진행될 경우
|
- 지원금 지급 중지 또는 환수
- 1년간 보조금지원대상에서 제외
|
- 5. 공연단체의 편의를 위한 목적으로 사전에 협의 없이 예매자의 공연일자를 변경한 경우
|
|
- 6. 참가단체가 판매 진행 중 가격을 변경(권종 추가는 제외)하거나 공연이 취소된 경우
|
- 차액환불, 관람료 환불은 참가단체에서 책임지고 해결하며 환불이 완료될 때 지원금 지급
- 1회~2회 변경 : 사유서 접수 및 경고 조치
- 3회 이상 변경 시, 6개월간 보조금지원대상에서 제외
|
- 7. 참가단체(극단ㆍ기획사)가 한국문화예술위원회와 사전에 협의되지 않은 공연장의 귀책사유로 인한 공연 취소, 조기종료, 부실 공연, 공연 시간변경, 장소변경, 통보누락 등으로 취소 및 기타 고객 민원이 발생할 경우
|
|
- 8. 그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1+1 티켓을 구입, 판매, 운영하는 경우
|
|
- 15. 문의처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공연시장활성화지원사업TF팀 담당자 전화번호 : 02-760-4534~8
자료담당자[기준일(2015.12.11)] : 공연시장활성화지원사업TF팀 임주연 전문위원 02-760-4531 게시기간 : 15.12.1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