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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제2015-6호
『2015 제6차 연극인 직접의료비지원 사업』 공고
(재)한국연극인복지재단(이하 재단)은 연극인 복지 증진의 일환으로 긴급 또는 장기치료가 필요한 연극인들을 위한 의료비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015 연극인 직접의료비지원사업』은 서울 및 중앙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지정기탁사업 배분기금과 문화체육관광부 공익사업적립금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특히, 올 한 해 의료비지원 사업의 지원대상을 연극인 본인을 포함한 직계가족까지 확대하였으며 이에 재단은 『2015년 제6차 연극인 직접의료비지원 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5. 10. 19. 재단법인 한국연극인복지재단 이사장
1. 사업소개 1-1. 사업취지 병원비와 치료비의 과도한 발생으로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하거나 치료 연장에 어 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직업 연극인의 긴급한 의료비를 지원함으로써 대상자가 건강을 회복하여 다시 무대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함. 1-2. 지원기금 서울 및 중앙사회복지공동모금회 배분기금, 문화부 공익사업적립금, 재단 의료비지원기금 1-3. 지원대상 1) 직업연극인 2) 직업연극인의 직계가족: 배우자를 포함한 부모, 자녀 등의 직계가족 (가족지원 시, 예술인 자격 및 경제적 자격 기준을 충족한 해당 종사자와 동일한 경제적 자격 기준을 충족하는 직계가족에 한함. 형제 및 자매는 해당되지 않음) 3) 동호회 및 관련학과 재학생은 제외함. 1-4. 자격 1) 예술인 자격 기준 ① (만 60세 미만) 재단은 ‘예술인복지법 시행령’ 제 2조(예술 활동의 증명)에 따라,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예술활동증명’ 승인완료된 자 ② (만 60세 이상) 예술활동증명 승인여부와 상관없이 재단 의료비심사위원회 (이하 ‘위원회’)를 통해 연극활동경력을 인정받은 자 ③ ①, ②에 해당되지 않는 자의 경우, ‘위원회’에서 대 상자의 위급성과 심리상태, 재단 지원의 필요성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S.O.S.S.S. 기금’으로 지원 유무를 결정할 수 있음.
[예술인 자격기준]
2) 경제적 자격 기준 ① (우선자격) 재단은 타 국가 혹은 기관지원사업들과의 형평성, 재단 기금 규모를 고려하여 지원대상자에 대한 경제적 우선자격 기준을 보건복지부 산하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의 배분기준에 따라 당해연도 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최저생계비 200%미만, 대도시 가구자산 1억3천5백만원 미만으로 함. ② (부채) 부채가 있을 시, 금융기관, 카드사, 보험사 등으로부터 부채증명서를 제출해야 함. ※ 대상자의 가구소득이 최저생계비 200% 이상이나 부채가 매우 높을 시, ‘위원회’는 심사를 통해 지원유무를 결정할 수 있음. ③ (자산) 가구소득은 최저생계비 200% 기준에 맞으나, 주택보유 등으로 가구 자산이 높을 경우, ‘위원회’에서 심사를 통해 지원유무를 결정할 수 있음. ④ (자격 미달 시) 최저생계비 200% 기준, 가구자산 등이 경제적 지원자격에 부합되지 않을 경우, ‘위원회’에서 심사를 통해 ‘S.O.SSS 기금’으로 지원 유무를 결정할 수 있음.
[경제적 자격기준] * 본 사업은 저소득 예술인 지원을 위한 사업이므로 위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연극/뮤지컬관련 종사자는 우선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위 표는 2015년 가구별 기준이며, 건강보험 납입증명서로 소득증빙을 대체함.
2. 지원 세부 사항
2-1. 지원규모 1) 1인 지원금 기준 ① (일반질환) 최소 50만원 ~ 최대 300만원 - 동일질병에 한해 1인 1회 지원 ② (중증질환) 최대 지원금 한도 500만원까지. - 동일질병에 한해 횟수 제한없이 1인 최대지원금 한도 내 지원 - 단, 여러 일반 질환이 중첩되어 있을 경우 또는 일반질환과 중증질환이 중첩되어 있는 경우 중증질환 지원 기준으로 지원함. [중증질환 적용기준]
2-2. 지원내용 - 직접의료비 (사고 위로금, 휴직으로 인한 생계비 지원이 아닌 직접적인 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
2-3. 기본규정 1) (지원횟수) 1인, 1회 지급. 단, 질환에 따라 1인 지원금 기준 내 추가 또는 재지원가능 2) (지원범위) 입원/수술, 고액검사, 외래진료, 의료기/보장구, 간병인, 재활/자활치료 3) (지원기간) 당해 연도 사업기간에 따라 변경가능 4) (타기관중복) 1년 내, 동일질환으로 타 민간기관 및 기금 지원받은 경우, 지원 불가 - 단, 병원 자체 의료비감면 등의 지원 제외 5) (소액지원) 50만원 미만의 소액 의료비 또는 검사비 지원 불가 6) (소급불가) 이미 결제완료한 병원비에 대한 소급 불가 7) (지원불가) 단순검사 및 일반 시력교정, 틀니, 임플란트, 미용과 관련된 의료비 8) (치료시작) 대상자는 의료비지원 결정 후 1개월 이내 진료 또는 수술을 진행해야 함. - 단, 연습이나 공연, 기타 의료적인 이유 등으로 수술 또는 진료가 1개월 내 진행 되기 어려운 경우, 최대 3개월까지 연기 가능 9) (지원취소) 재단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지원결정을 번복하거나, 지원금을 환수할 수 있음. ① 지원결정 후 3개월이 지나도록 치료 또는 수술 일정을 잡지 않은 경우 ② 병원으로부터 지원금을 개인에게 소급 받은 경우 ③ 지원금을 해당 질환(질병)외 다른 용도로 사용했을 경우 ④ 지원자의 증세가 갑자기 호전되어 치료가 필요하지 않을 경우 ⑤ 지원 결정 후 허위 사실이 밝혀질 경우 (예 : 사보험 보장, 경제적 상황 허위 보고 등) ⑥ 기타 2-4. 지원방식 - 해당 병원 계좌로 직접 입금 (대상자 개인 통장 입금 불가)
3. 신청/접수 안내 3-1. 접수기간 2015년 10월 19일(월) ~ 11월 20일(금) 3-2. 접수방법 (우편접수 또는 방문접수) 1) 주소: 서울시 종로구 동숭길 29, 3층 (재)한국연극인복지재단 우)110-809 2) 위치: 대학로 ‘예술가의 집’ 뒤, ‘디마떼오’ 건물 3층 3) 접수가능시간: 평일(월~금) 오전 9시 반 ~ 오후 6시 반 3-3. 신청서류
* 심사과정 중에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위 첨부서류 외 추가 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4. 심사 및 진행절차 안내 4-1. 심사일시 2015년 11월 26일 목요일 예정 (심사위원회의 일정에 다라 변동될 수 있음) 4-2. 심사기준 예술인 및 경제적 자격기준이 포함된 심사기준표 배점 70점 이상인 자 4-3. 심사위원 재단 관계자 3인, 종합병원 의료사회복지사 1인, 현직의사 1인 4-4. 심사내용 질병, 사고, 재해의 위중한 정도와 신청자 본인 및 가족의 경제적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 4-5. 진행절차 4-6. 입금절차 재단은 비영리법인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배분 확정된 지원금을 신청자 개인 통장으로 입금하지 않고, 지원결정 후 해당 시설 또는 기관의 담당자 확인 후 해당 기관 또는 시설의 통장으로 입금하오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5. 지원금 소진방법 및 기간 안내 5-1. 지원금 소진방법 대상자의 입원, 수술, 외래치료로 발생되는 비용이 병원에 입금된 지원금에서 차감되는 방식이며, 재단은 병원으로부터 지출결과보고를 받습니다. 5-2. 지원금 소진기간 2015년 12월 31일까지 (기간 내 미소진 의료비 환수)
[▼공고문 및 신청서 다운로드] [신청서] 2015 연극인직접의료비지원 (본인신청).hwp [신청서] 2015 연극인직접의료비지원 (가족신청).hwp
** 문의: 담당 권소연 간사 02) 741-0335, sykwon@plays.or.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