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이하 메르스) 사태 이후 침체된 공연예술계의 지원을 추진함으로써 어려움에 처해있는 문화예술계의 활로를 모색하고, 메르스 피해 지역민·업종 종사자를 포함한 일반국민의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고자 2015년 추경 소외계층문화순회사업을 추진합니다. 본 사업에 참여할 예술단체를 다음과 같이 공모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 1. 사업명
- 2015년 추경 소외계층 문화순회사업
- 2. 신청자격
- 지원신청 대상
- 문화예술단체로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고유번호증 중 1종 보유단체
※ 세무절차 및 보조금 관리에 대한 법적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고유번호증 보유단체만 지원가능 ※ 메르스로 인한 공연 취소, 예매 취소, 매출액 감소 등 증빙 시 가산점 부여
- 지원신청 제외대상(지원신청을 할 수 없는 대상)
- 대표자가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단체
- 문화체육관광부의 국고를 지원받아 운영하고 있는 단체
- 신청접수 마감일 현재 문화진흥기금으로 지원받은 사업에 대해 정산확정 통보가 되지 않은 단체
(단, 정당한 사유로 인정한 경우는 제외)
- 위원회로부터 지원금 반납 요청을 받고 신청접수기한 마감일 현재까지 지원금을 반납하지 않은 단체 및 개인
- 국립·공립(시·도·군립) 문화예술기관 및 단체(유사성격의 기관, 단체), 언론사 및 언론사 소속의 단체
- 학교, 종교기관 및 이들 기관의 소속단체
- 초·중·고교 및 대학교 재학생을 중심으로 구성된 단체 또는 동아리
- 전국단위의 조직망을 보유하고 있는 문화원, 협회 소속지부 지회
예시) 문화원, 예총, 민예총 및 장르별 단위협회의 지부 지회 등
- 문예진흥기금을 미납한 단체(개인)
- 문화체육관광부의 ‘민간단체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규정’ 제15조 <별표 3>의 보조금 집행질서 위반행위 적용대상 단체의 경우 위반행위 처리기준에 따름
- 3. 지원대상 사업
- 공모분야 : 문학, 시각예술, 음악, 연극, 전통예술, 다원예술, 예술일반
공모분야별 프로그램 예시
【 공모분야별 프로그램 예시 】
- 문학 : 시낭송회, 문학콘서트, 구연동화, 창작체험 등
- 시각예술 : 전시, 창작참여 등
- 연극 : 연극공연, 뮤지컬, 마임·넌버벌, 인형극 등
- 무용 : 한국무용, 현대무용, 발레 등
- 음악 : 오페라, 성악, 관현악, 실내악, 동요, 합창, 중창 등
- 전통예술 : 국악공연, 창극, 국극, 마당극, 탈춤 등
- 다원예술 : 여러 예술장르가 혼합된 프로그램
- 예술일반 : 비보이댄스, 마술, 서커스, 콘서트, 코미디, 포크, 인디음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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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모 프로그램 내용
- 사업유형별 문화 향수의 기회를 제공하고 문화 양극화 해소에 기여하고자 하는 본 사업 취지와 목표에 부합하는 문화예술 프로그램
- 예술성과 문화적 향수효과가 있는 프로그램(초연 작품은 제외)
- 사업유형
사업유형
구분 |
사업유형 |
수혜대상 |
순회대상처 (예정) |
선정단체수 (예정) |
협력기관 |
유형별 공모 사업 |
사회복지시설 순회사업 |
사회복지사업을 하고 있는 시설, 특수학교, 다문화관련 시설, 청소년 쉼터 등 |
600개처 |
75개 단체 |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여성가족부 |
농산어촌 순회사업 |
서울특별시, 6대 광역시를 제외한 전국 농산어촌 지역 |
400개처 |
50개 단체 |
농림축산식품부, 농협중앙회 |
주민자치센터순회사업 |
전국 주민자치센터, 시군구청 등 |
400개처 |
50개 단체 |
지자체 |
학교순회사업 |
전국의 초·중·고교 (서울, 6대 광역시 포함) |
600개처 |
75개 단체 |
교육부 |
소계 |
2,000개처 |
250개 단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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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형 공모 사업 |
다중집합시설 기획 공연 |
민간공연단체, 다중집합시설 이용자, 주변상인 등 |
600개처 |
75개 단체 |
서울 메트로 등 |
맞춤형 기획 사업 |
메르스 피해 시설 공연 |
메르스 집중 피해 병원 환자 및 의료진 등 |
50개처 |
별도구성 |
서울삼성병원, 평택성모병원, 대전대청병원 등 |
소계 |
650개처 |
75개 단체 |
| * 순회대상처수, 선정단체수, 1회 공연비용 등은 심의과정에서 조정될 수 있음 * 유형별공모사업(4개) 및 기획형 공모사업(1개)은 공모로 진행하고, 맞춤형 기획 사업은 별도의 추진단 구성
- 4. 지원규모
- 공연 1회 평균 500만원 내외로 하되, 차등 지급
- 지원 금액은 1회 공연의 출연료, 스탭 사례비, 여비(이동경비, 숙·식비), 제반시설 임차료(조명, 음향, 무대 등), 홍보물 제작비, 보험료 등을 포함한 총 금액임
- 사업 장소에 따라 도서지역 교통비 추가지급 가능
- 사업목적 달성을 위해 실행 가능한 적정예산으로 편성되어야 하며, 심의 시 세부내역 및 적정예산 검토
- 순회횟수
- 신규 선정단체 : 최대 15회까지 순회(단, 공연 횟수는 순회대상처 수요를 고려하여 최종 확정)
- 2015 소외계층 문화순회(신나는 예술여행) 기존 선정단체(195개)는 메르스 피해 증빙 시 최대 5회까지 추가지원 가능
- 5. 추진절차
-
- 6. 심의방법
- 심의기준
-
심의기준
심의기준 |
가중치 |
세부평가내용 |
사업프로그램의 작품성 |
20% |
- 프로그램의 완성도
- 작품의 우수성, 대중성 및 인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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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계획의 충실성과 타당성, 적합성 |
30% |
- 사업의 목적 및 의도의 타당성
- 공연계획의 구체성 및 충실성
- 예산계획의 현실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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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향수권자들의 문화 욕구 충족도 및 파급효과 |
30% |
- 사업내용의 수혜자 특성 부합도
- 사업(문화순회사업)의 목적 달성 기여도
- 예술현장의 활성화 및 해당분야 발전 기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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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수행역량 |
20% |
- 사업계획을 실현하기 위한 조직과 운영 인력의 확보 여부
- 적극적인 홍보계획 및 그 내용의 적정성
- 공연단체의 활동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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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일조건 또는 동점 시 우선 선정기준(아래 순서)
- 지역소재 단체 및 예술인 우선(지역 고려)
- 직전년도 미 지원 단체 우선(지원 대상의 균점화)
- 지원 사업 평가결과 활용
- 2015년도 소외계층 문화순회사업 지원신청단체 중 최근 3년간(2012~2014년) 평가를 받은 실적이 있는 단체의 경우, 심의 시 활용할 수 있도록 ‘최근 3개년 누적 평가실적’을 심의위원 평가 자료로 제공
- 7. 추진일정
- 공고기간 : 2015.07.31(금) ~ 08.21(금)
- 신청접수기간 : 2015.08.03(월) 9:00 ~ 08.21(금) 18:00 마감
- 사업설명회 : 2015.07.31(금) 15:00, 대학로 동숭아트홀
- 심의일정 : 2015. 8월
- 심의결과발표 : 2015년 8월 말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홈페이지(www.arko.or.kr), 신나는 예술여행(www.artstour.or.kr)에 게시 및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www.ncas.or.kr)을 통한 단체 개별통보
- 사업기간 : 2015년 9월 ~ 12월(4개월)
- 8. 지원신청서류 및 제출방법
- 제출서류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www.ncas.or.kr) 내 신청개요, 수입예산, 지출예산 작성
- 지원신청서 양식(한글, MS-Word 중 택 1) |
-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고유번호증 중 1부(사본파일)
- 기타 첨부자료(선택사항)
※ 지원심의에 도움 될 것으로 판단되는 자료로 파일첨부가 불가능한 경우 우편으로 제출 (제출된 자료는 반환 불가) ※ 우편제출 : (110-809)서울시 종로구 대학로10길 17 대학로 예술극장 팔각정 3층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문화복지부 ‘추경 소외계층 문화순회사업’ 담당자 앞(02-760-4560) ※ 봉투 겉면 작성 예시 : 2015 추경 소외계층 문화순회사업 지원신청 첨부자료 제출_유형_단체명 ※ 기타 첨부자료는 08.21(금) 도착 분까지 유효
- 접수방법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www.ncas.or.kr)을 통한 온라인 접수
※ 2015.08.21(금) 18:00까지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www.ncas.or.kr)을 통해 제출 완료된 신청서만 유효하며, 18:00 이후에는 입력이 불가하므로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접수 마감이 임박한 08.17(월) ~ 21(금)은 시스템 접속이 폭주할 수 있으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9. 유의사항
- 신청단체는 5개 세부유형 중 1개 유형만 신청 가능함
- 신청단체의 작품은 이미 발표된 프로그램으로 함 (신청단체에서 발표했던 재연작품만 가능하고 초연작품은 제외함)
- 지원신청 시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www.ncas.or.kr)에서는 ‘사업장소’를 미정, 국내, 전국으로 표기하고, 첨부하는 지원신청서에는 섭외가능사업장소에 표기함
- 2015년 기존 소외계층문화순회사업, 방방곡곡문화공감프로그램 선정 동일단체 동일 프로그램은 지원이 불가함. 다른 프로그램으로는 신청이 가능
- 단, 2015년 소외계층문화순회사업(신나는 예술여행) 기존 선정단체(195개)는 메르스 피해 증빙 시 최대 5회까지 추가 지원 가능(기존 선정단체도 반드시 공모접수기간에 지원 신청 필요)
- ‘지역문화 활성화 기획공연’ 및 ‘메르스 피해지역 파크 콘서트’ 2개 사업에 대해서는 한국문화회관연합회로 문의
- 10. 문의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문화복지부
- 사회복지시설순회사업 : 02-760-4560
- 농산어촌순회사업 : 02-760-4561
- 주민센터순회사업 : 02-760-4562
- 학교(초·중·고교)순회사업 : 02-760-4563
- 다중집합시설 기획공연 : 02-760-4565
※ 위 번호로 통화가 불가능할 경우 02-760-4557로 연락바랍니다.
자료담당자[기준일(2015.7.31)] : 문화복지부 유병은 02-760-4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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