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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08-11
  • [ ]메르스[MERS]기간 대관료지원사업
  • 조회 : 2016
첨부파일 :
메르스[MERS]기간 대관료지원사업

1. 사업목적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이하 메르스)의 여파로 인해 침체된 공연예술계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해당 기간 동안 진행된 공연에 대해 대관료를 지원하여 어려운 공연예술계 활성화 도모
2. 사업개요
2015년도 대관료 지원사업 6차 선정결과
구 분 대관료 지원사업
지원내역 메르스 기간(6월1일~7월31일) 동안 진행된 공연에 한하여 대관료 지원
지원규모 순수대관료의 80%(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
지원신청기간 ‘15년 8월1일~8월31일
주관처 한국문화예술위원회
3. 추진 방침
메르스(MERS)기간 대관료 지원사업
  • 메르스 기간(6월1일~7월31일)동안 진행된 공연에 한하여 대관료 일부 지원을 원칙으로 함
  • 지원대상은 심의를 통해 결정하며, 사후지원을 원칙으로 함
  • 대상공연은 전문공연단체가 등록공연장에서 하는 공연을 대상으로 함
    ※ 단,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운영하는 공연장에서 진행된 공연은 제외
    ※ 해당기간에 동일 작품으로 대관료 지원사업에 선정된 공연은 제외
  • ‘15년 8월 기존 대관료 지원사업 신청은 받지 않음
4. 사업세부내용
사업공고 : ‘15년 7월말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홈페이지 게재
사업내용 : 메르스(MERS)기간 대관료지원사업
접수기간 : ‘15년 8월1일 ~ 8월31일
사업주최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사업주관 : 기초공연활성화추진단
대관료 지원사업 절차 1. 대관료 지원신청(단체→예술위원회)→2. 사전 지원적격성 여부 심사(예술위원회)→3. 지원여부 결과 통보(예술위원회→ 단체)→4. 공연증빙자료 취합(단체)→5.교부신청(단체→ 예술위원회)→6. 지원금 지급(예술위원회→ 단체)
지원대상
  • 2015년 메르스 유행 기간인 6월1일~7월31일 중에 진행된 공연
    * 국내 공연장에서 하는 공연예술분야 [연극(창작뮤지컬), 무용, 음악, 전통] 대관 공연
    ※ 창작뮤지컬의 경우, 소공연장(500석 이하) 뮤지컬로 한정함
  • 공연법상 공연장으로 정식 등록된 공연장에서 진행되는 공연에 한함
    지원대상 지원제외대상
    ※ 제외대상
    • 공연단체가 직접운영하는 공연장에서 하는 공연
    • 공연장 자체 기획공연 및 단체와의 공동기획으로 하는 공연
    • 상업적 성격이 강한 대규모 공연 (해외 라이센스 뮤지컬, 해외 단체 초청 공연 등) 지원 제외
    • 동일사업(작품)으로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지원을 받는 경우
      동일사업(작품)으로 지역문예진흥기금(지역문화재단, 지자체)의 지원을 받는 경우 대관료지원사업
           지원신청 가능(단, 정산시 중복정산 불가함)
신청자격
  • 공연예술분야 전문단체, 개인 (문예진흥기금사업 일반 기준)
  • 문화예술진흥법에 의한 전문예술 법인 및 단체
  • 해당 사업 특성 및 목적에 적합한 단체 및 예술인
    ※ 단체의 경우는 사업자등록증이나, 법인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이 있어야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
        시스템 회원 가입과 지원신청 가능. 개인 예술가의 경우 개인명으로 가입 후 신청
    신청자격 제외대상
    ※ 제외대상
    • 예술가 :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자
    • 문화예술단체 : 소재지가 대한민국이 아닌 단체
    • 국립·공립(도·시·군립) 문화예술 기관 및 단체, 협회
    • 언론사 및 언론사 소속의 단체
    • 초·중·고, 대학교 재학생 또는 이들로 구성된 단체
    • 학교, 종교기관 및 이들 기관의 소속단체
    • 문예진흥기금 미납 단체 및 개인
    • 한국문화예술위원회로부터 지원금 수혜 후 집행 및 정산, 관리가 부적절하여 지원금 수혜대상에 결격사유가 있다고 통보된 단체 및 예술가
    • 문화체육관광부의 ‘민간단체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규정’ 제15조 <별표 3>의 보조금 집행질서 위반행위 적용대상 단체의 경우 위반행위 처리기준에 따릅니다.
지원내용
  • 신청단체의 공연장 대관료에 한하여 일부지원

    (부대시설 사용료 제외)

  • 단체별 최대 2,000만원
지원신청기간
지원신청기간
신청 접수기간 선정 발표
8월1일 ~ 8월 31일 익월 30일 경 발표
지원 신청서 제출 방법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http://ncas.or.kr) [대관료지원사업추진단]을 통한 인터넷 신청접수
지원 신청서 제출 방법
구분 필수 구비 서류
지원신청
  • 지원신청서 (지정양식 사용) -> 지원신청 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하여 작성
  • 대관계약서 (대관료, 부대시설 사용료 등 대관관련 세부내역 포함)
  • 공연장 등록증 사본
  • 공연장 대관료표 (해당 공연장의 대관 요금표)
  • 단체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고유번호증, 법인등록증 중 1종 필수제출
※ 주의사항
  • ‘지원신청서’ 및 ‘교부신청서’는 지원신청 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아 ‘참고자료’면에 삽입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면접수는 받지 않습니다.
  • 창작뮤지컬 공연은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텝 등록시 지원분야를 '연극'으로 선택
  • 필수 구비서류가 갖추어지지 않은 경우 지원서류 심의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심의 절차 및 기준
  • 지원심의회의를 통한 지원심의 (월 1회)
  • 공연예술분야(연극, 무용, 음악, 전통) 전문가 중 분야별 1∼2명으로 구성
  • 지원심의기준
    지원심의기준
    심의 기준 세부 평가 내용
    공연단체의
    역량 (20%)
    • 단체(개인)의 역량은 어떠한가?
    공연작품의
    예술성 (30%)
    • 발표하고자 하는 작품의 예술적 수준은 어떠한가?
    • 연출/안무/기획 의도는 창의적이고 참신하며 설득력을 가지고 있는가?
    • 작품에 참여하기로 한 제작진(스탭진)과 출연진의 예술적 기량은 우수한가?
    • 지나치게 상업적인 성격의 공연인가?
    해당분야 발전에 대한
    기여도 및 파급효과 (10%)
    • 발표하고자 하는 작품은 우리 공연예술 활성화 및 해당분야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가?
    • 금번 공연을 통해 이루고자 하는 단체의 목표는 명확하며 설득력이 있는가?
    신청사업의
    행정 적격성 (40%)
    • 지원심의에 필요한 필수자료가 맞게 제출되었는가?
    • 국내소재 등록공연장에서 이루어지는 공연인가?
    • 전문 공연단체가 진행하는 공연인가?
    • 개인 신청자의 경우 한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가?
교부금 지급 절차(지원 확정단체)
  • 교부절차 : 공연 종료 후 《 변경요청 → 승인 → 교부신청 → 승인 → 지급 》
  • 교부안내
    교부금 지급 절차
    변경신청 및 교부신청 선정 후 [http://ncas.or.kr] 에서 신청
    교부금 지급 안내
    • 지급 : 주1회 지급(예정) - 금요일(매주)
변경 신청 및 교부신청 시 제출 서류 및 자료
변경 신청 및 교부신청 시 제출 서류 및 자료
구분 필수 구비 서류
보조금 교부신청
(공연 종료 후)
  • 교부신청서 -> 지원신청 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하여 작성

  • ncas.or.kr에서 수입 및 지출 예산 작성
  • 공연단체 입금계좌 통장 사본
  • 대관료 전자세금계산서, 이체확인증

  • 공연장 확인서 (대관료, 부대시설사용료 등 대관관련 세부내역)
  • 공연증빙 (포스터, 브로셔, 프로그램북 등)


자료담당자[기준일(2015.7.31 / 8.10 수정)] : 기초공연활성화추진단 이재혁 02-3674-7627
게시기간 : 15.7.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