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사업목적
-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이하 메르스)의 여파로 인해 침체된 공연예술계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해당 기간 동안 진행된 공연에 대해 대관료를 지원하여 어려운 공연예술계 활성화 도모
- 2. 사업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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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도 대관료 지원사업 6차 선정결과
구 분 |
대관료 지원사업 |
지원내역 |
메르스 기간(6월1일~7월31일) 동안 진행된 공연에 한하여 대관료 지원 |
지원규모 |
순수대관료의 80%(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 |
지원신청기간 |
‘15년 8월1일~8월31일 |
주관처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
- 3. 추진 방침
- 메르스(MERS)기간 대관료 지원사업
- 메르스 기간(6월1일~7월31일)동안 진행된 공연에 한하여 대관료 일부 지원을 원칙으로 함
- 지원대상은 심의를 통해 결정하며, 사후지원을 원칙으로 함
- 대상공연은 전문공연단체가 등록공연장에서 하는 공연을 대상으로 함
※ 단,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운영하는 공연장에서 진행된 공연은 제외 ※ 해당기간에 동일 작품으로 대관료 지원사업에 선정된 공연은 제외
- ‘15년 8월 기존 대관료 지원사업 신청은 받지 않음
- 4. 사업세부내용
- 사업공고 : ‘15년 7월말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홈페이지 게재
- 사업내용 : 메르스(MERS)기간 대관료지원사업
- 접수기간 : ‘15년 8월1일 ~ 8월31일
- 사업주최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 사업주관 : 기초공연활성화추진단
- 대관료 지원사업 절차
- 지원대상
- 2015년 메르스 유행 기간인 6월1일~7월31일 중에 진행된 공연
* 국내 공연장에서 하는 공연예술분야 [연극(창작뮤지컬), 무용, 음악, 전통] 대관 공연 ※ 창작뮤지컬의 경우, 소공연장(500석 이하) 뮤지컬로 한정함
- 공연법상 공연장으로 정식 등록된 공연장에서 진행되는 공연에 한함
지원대상 지원제외대상
※ 제외대상 |
- 공연단체가 직접운영하는 공연장에서 하는 공연
- 공연장 자체 기획공연 및 단체와의 공동기획으로 하는 공연
- 상업적 성격이 강한 대규모 공연 (해외 라이센스 뮤지컬, 해외 단체 초청 공연 등) 지원 제외
- 동일사업(작품)으로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지원을 받는 경우
※ 동일사업(작품)으로 지역문예진흥기금(지역문화재단, 지자체)의 지원을 받는 경우 대관료지원사업 지원신청 가능(단, 정산시 중복정산 불가함) |
- 신청자격
- 공연예술분야 전문단체, 개인 (문예진흥기금사업 일반 기준)
- 문화예술진흥법에 의한 전문예술 법인 및 단체
- 해당 사업 특성 및 목적에 적합한 단체 및 예술인
※ 단체의 경우는 사업자등록증이나, 법인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이 있어야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 시스템 회원 가입과 지원신청 가능. 개인 예술가의 경우 개인명으로 가입 후 신청
신청자격 제외대상
※ 제외대상 |
- 예술가 :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자
- 문화예술단체 : 소재지가 대한민국이 아닌 단체
- 국립·공립(도·시·군립) 문화예술 기관 및 단체, 협회
- 언론사 및 언론사 소속의 단체
- 초·중·고, 대학교 재학생 또는 이들로 구성된 단체
- 학교, 종교기관 및 이들 기관의 소속단체
- 문예진흥기금 미납 단체 및 개인
- 한국문화예술위원회로부터 지원금 수혜 후 집행 및 정산, 관리가 부적절하여 지원금 수혜대상에 결격사유가 있다고 통보된 단체 및 예술가
- 문화체육관광부의 ‘민간단체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규정’ 제15조 <별표 3>의 보조금 집행질서 위반행위 적용대상 단체의 경우 위반행위 처리기준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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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내용
- 신청단체의 공연장 대관료에 한하여 일부지원
(부대시설 사용료 제외)
- 단체별 최대 2,000만원
- 지원신청기간
지원신청기간
신청 접수기간 |
선정 발표 |
8월1일 ~ 8월 31일 |
익월 30일 경 발표 |
- 지원 신청서 제출 방법
지원 신청서 제출 방법
구분 |
필수 구비 서류 |
지원신청 |
- 지원신청서 (지정양식 사용) -> 지원신청 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하여 작성
- 대관계약서 (대관료, 부대시설 사용료 등 대관관련 세부내역 포함)
- 공연장 등록증 사본
- 공연장 대관료표 (해당 공연장의 대관 요금표)
- 단체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고유번호증, 법인등록증 중 1종 필수제출
| ※ 주의사항
- ‘지원신청서’ 및 ‘교부신청서’는 지원신청 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아 ‘참고자료’면에 삽입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면접수는 받지 않습니다.
- 창작뮤지컬 공연은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텝 등록시 지원분야를 '연극'으로 선택
- 필수 구비서류가 갖추어지지 않은 경우 지원서류 심의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지원심의 절차 및 기준
- 지원심의회의를 통한 지원심의 (월 1회)
- 공연예술분야(연극, 무용, 음악, 전통) 전문가 중 분야별 1∼2명으로 구성
- 지원심의기준
지원심의기준
심의 기준 |
세부 평가 내용 |
공연단체의 역량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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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작품의 예술성 (30%) |
- 발표하고자 하는 작품의 예술적 수준은 어떠한가?
- 연출/안무/기획 의도는 창의적이고 참신하며 설득력을 가지고 있는가?
- 작품에 참여하기로 한 제작진(스탭진)과 출연진의 예술적 기량은 우수한가?
- 지나치게 상업적인 성격의 공연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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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분야 발전에 대한 기여도 및 파급효과 (10%) |
- 발표하고자 하는 작품은 우리 공연예술 활성화 및 해당분야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가?
- 금번 공연을 통해 이루고자 하는 단체의 목표는 명확하며 설득력이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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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사업의 행정 적격성 (40%) |
- 지원심의에 필요한 필수자료가 맞게 제출되었는가?
- 국내소재 등록공연장에서 이루어지는 공연인가?
- 전문 공연단체가 진행하는 공연인가?
- 개인 신청자의 경우 한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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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부금 지급 절차(지원 확정단체)
- 교부절차 : 공연 종료 후 《 변경요청 → 승인 → 교부신청 → 승인 → 지급 》
- 교부안내
교부금 지급 절차
변경신청 및 교부신청 |
선정 후 [http://ncas.or.kr] 에서 신청 |
교부금 지급 안내 |
- 지급 : 주1회 지급(예정) - 금요일(매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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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경 신청 및 교부신청 시 제출 서류 및 자료
변경 신청 및 교부신청 시 제출 서류 및 자료
구분 |
필수 구비 서류 |
보조금 교부신청 (공연 종료 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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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담당자[기준일(2015.7.31 / 8.10 수정)] : 기초공연활성화추진단 이재혁 02-3674-7627 게시기간 : 15.7.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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